결재문서

헌법소원 의견서 내용 검토(2016헌바4**,이상*)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헌법소원 의견서 내용 검토(2016헌바4**,이상*) 신청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가 위법한 조항이며 **************************************************** 아래와 같이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사건개요 .사건명 : ************************************ .당사자 : ******* 국선대리인 변호사 *** 나. 사건경위 . 신청인은 2015. 12. 29. 사업개선명령(부제운행)위반으로 2016. 3. 9.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음 . 이에,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동시에,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하였으나 각하 결정을 받았음(2016.11.25.) .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4.별도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함 다. 신청인 및 우리시 주요 내용(의견서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 신청인 의견 요지 : ************************************************************************************************************************** . 우리시 의견서 요지 : *********************************************************************** *********************************************************************************** 붙임 1. 헌법소원 신청서 1부. 2. 우리시 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代유현식 택시물류과장 02/16 代박병성 협조자 주무관 정유진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代문양식 시행 택시물류과-49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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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의견서 내용 검토(2016헌바4**,이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947 생산일자 2017-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환서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2905323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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