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시민안전교육 주요업무 기본계획 알림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시민안전교육 주요업무 기본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다. 안전지원과-3000(2017.2.10.)호 「2017년 시민안전교육 주요업무 기본계획 알림」 2. “재난에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서 2017년 시민안전교육 주요업무 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의 장은 시민안전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점내용 (4개 중점 분야) ○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 체험교육 및 소년단 운영 강화 ○ 소방안전교육 전문역량 강화 붙 임 1. 2017년 시민안전교육 주요업무 기본계획 1부. 2. 소방안전체험 운영 매뉴얼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명희 홍보교육팀장 이연우 소방행정과장 02/16 정종술 협조자 ★담당자 이동현 시행 소방행정과-1904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02-925-0119 / 175364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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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민안전교육 주요업무 기본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904 생산일자 2017-02-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명희 관리번호 D000002906446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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