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시행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시행 1. 정수운영과-1200(2017.1.26.)호와 관련입니다. 2.「화학물질관리법」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우리센터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주민고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지역사회 고지 내용 : 위해관리계획 고지서(첨부) 나. 고지방법 : - 화학물질안전원 및 하남시청 홈페이지 게재 - 지역 동사무소에 전달 다. 시행방법 :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 직접 게재후 승인요청 - 하남시청 및 지역 동사무소에 협조공문 발송 붙임 : 1. 위해관리계획서 고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완표 정수운영과장 정선교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02/16 차윤기 협조자 전문경력관 이건우 시행 정수운영과-2007 ( ) 접수 ( ) 우 12989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 (광암동) / 전화 02-3146-5345 /전송 / bnb33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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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문서번호 정수운영과-2007 생산일자 2017-02-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완표 (02-3146-5345) 관리번호 D000002905232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소독약품관리 > 정수약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