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건축물소유자(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17년도 옥내급수관 상태(정체수) 수질검사 안내 1. 상수도 위생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로부터 2년 주기로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를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귀 건축물은 2017년도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기간: 2017.1.1.~12.31. 나. 검사기관: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다. 제출서류: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성적서(각 동별) 다. 결과제출: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붙임: 옥내급수관 상태(정체수) 수질검사 안내 1부.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권혁주 시설관리팀장 김근용 시설관리과장 02/16 代김근용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186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 전화 02-3146-3996 /전송 02-3146-4039 / hjkwon7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1184277
20211012203434
본청
시설관리과-3186
D000002905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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