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본관 무단방치자전거 정비계획

문서번호 총무과-5802 결재일자 2017.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황금숙 정문철 02/16 정상택 서울시 본관 무단방치자전거 정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2. 서울시 본관 무단방치자전거 정비 계획 서울시 본관 자전거 보관소 내 방치 자전거를 수시 정비하여 시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함 □ 근 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제11조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10조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자전거보관소 1개소 / 자전거거치대 42개 ※ 자전거보관소에 거치되어 있는 자전거 43대 (’17.2.16 현재) ◌ 문제점 - “10일이상 무단방치 시 이동조치 된다”는 현장 안내문에도 불구하고 장기방치 자전거가 많아 이용시민 불편 발생 - 방치 자전거 주변 쓰레기 적치 등 주변 미관 훼손 자전거보관소 무단방치자전거 안내문 자전거 바구니에 쓰레기 적치 거치대 한곳에 자전거 3대 보관 □ 정비 개요 ◌ 정비기간 : ‘17. 2. 17 ~ 3. 20 ◌ 정비대상 : 자전거 보관대에 10일 이상 장기 방치 자전거 ◌ 무단방치자전거 처분방법 : 기증 - 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무단방치자전거 처분)제2항제2호 ◌ 추진방법 : 중구청과 협의 추진 □ 세부 추진일정 ① “장기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안내문” 계고장(2차) 부착(10일간) : ’17.2.17 - 서울시 ▻ 장기 무단방치자전거에 처리안내문 10일간 부착(1차계고 : ‘17.2.1~2.11) ② 10일 이상 방치 자전거 이동 조치 및 보관 : ’17.2.28~3.13 - 중구청 ▻ 중구청 교통행정과 담당자 입회하에 무단방치 자전거 위탁처리 협약업체**********************에서 방치 자전거 수거 및 보관 ③ 공고 및 보관 자전거 열람부 작성(공고기간 14일) : ’17.2.28~3.13 - 중구청 ▻ 14일간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모양·수량 및 제조회사명,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등을 공고, 열람부 작성 ④ 공고기간 이후 찾아가지 않은 방치자전거 수리하여 기증 : ’17.3.14~3.20 - 중구청 ▻ 공고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중구청 무단방치 자전거 위탁처리 업체**********************에서 방치자전거 수리하여 관내 복지단체 및 기관에 기증 □ 향후계획 ◌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장기 무단방치자전거 수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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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본관 무단방치자전거 정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5802 생산일자 2017-02-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금숙 (02-2133-5632) 관리번호 D00000290641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부설주차장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