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숲관리사무소-774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서울숲관리사무소장 홍성욱 김숙경 02/28 송복식 협조 시설팀장 양혜정 서울숲 방치자전거 정비계획 보고 2022. 2. 28.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관리사무소) 서울숲 방치자전거 정비계획 보고 서울숲 내 자전거보관대에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고자 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서울숲 자전거보관대 3개소(1·2번 출입구 보관대, 방문자센터 뒤쪽 보관대)에 다수의 자전거 장기 방치 ○ 문제점 : 공원경관 저해 및 자전거 보관공간 부족에 따른 자전거 이용자들의 이용불편, 공원관리에 대한 이미지 저하 ?? 정비계획 ○ 근거법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 세부계획 : 장기방치 자전거에 14일(법적기준: 10일 이상) 동안 안내문 부착 후 자전거 소유자가 자진 수거하지 않을 시, 14일간 방치자전거 처분공고 후 처리예정 (성동자활센터에서 수거 후 공공자전거로 활용) 붙임 1. 서울숲 내 자전거 현황3부 2. 안내문 1부. 끝.
25484489
20220303055007
본청
서울숲관리사무소-774
D00000448420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