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종로소방서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지원과장) (경유) 제 목 71. 2017년 시민안전교육 주요업무 기본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다. 안전지원과-2790(2017.2.8.)호“2017년 시민안전교육 주요업무 기본계획” 2.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을 목표로 대시민 안전교육에 앞장서고자 붙임과 같이 우리서「2017년 시민안전교육 주요업무 기본계획」을 보고합니다. 붙임 2017년 시민안전교육 주요업무 기본계획 1부.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이성숙 홍보교육팀장 임달식 소방행정과장 전결 02/17 전영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54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전송 02-734-8214 / 1978lss@seoul.go.kr / 대시민공개
11215616
20211012203655
본청
소방행정과-2254
D000002906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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