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표 대표자 선출시 동득표자 처리방법) 1. 이한승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경우 2인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자 중 동점자가 나올 경우 결정 방법 《회 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 내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경우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있으면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투표결과 동득표의 경우 처리방법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 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도·감독 권한이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이한승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2/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9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1177981
20211012203210
본청
공동주택과-2916
D000002900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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