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2017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 관련 확인 요청 1.「지방회계법」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에는“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다음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의회에 제출된 순자산변동표중 2017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19조 55억 6,300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기말순자산 119조 112억 600만원보다 △56억 4,300만원 감소된 것으로 기재된 바 이에 대한 감소사유를 확인 요청드립니다. <표> 순자산변동표 중 기말 순자산과 기초순자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6 2015 2014 사유 기말순자산 121,725,634 119,011,206 116,830,486 115,994,624 2017회계연도 기초순자산과 2016회계연도 기말순자산 56억 4,300만원 불일치 기초순자산 119,005,563 116,830,486 115,994,624 117,095,649 2. 아울러, 서울시는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한 바 만일 동 사안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실 경우, 이미 제출된 결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검토하시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임준혁 전문위원 06/04 엄지운 협조자 시행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655 ( ) 접수 ( ) 우 / http://www.smc.seoul.kr 전화 3705-1246 /전송 3705-1397 / limjh9438@seoul.go.kr / 대시민공개
15393774
20210925090205
본청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655
D000003374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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