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관 변경인가 알림(소망제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정관 변경인가 알림*****************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에서 제출하신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검토한 바, 변경내용과 절차 등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정관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인가하며, 개정 정관·인가증을 교부합니다. 가. 조 합 명 : *************** 나. 변경내용 : 정관 제3조, 제14조, 제17조, 제44조, 제55조, 제59조 다. 인 가 일 : 2017.2.15. 붙임 1. 개정 정관 1부 2. 변경인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석용 민생정책팀장 김경미 민생경제과장 02/15 천명철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271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민생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sypass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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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관(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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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설립인가증(소망제일 2017.2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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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관 변경인가 알림(소망제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문서번호 민생경제과-2714 생산일자 2017-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석용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29020554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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