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093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박재성 유명수 02/14 이경재 협조 사업시행인가 검토 보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구역)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사업시행인가 검토 보고(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제 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계획 검토결과 보고 1. 사업시행 현황 가. 사업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제 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신 청 인 : ********************* 다. 시행면적 및 건축계획 3-1구역 시행위치 중구 입정동 189-1 일대 시행면적 4,983.4㎡ 건축 계획 층수 지하7층/지상20층 연면적 49,055.96㎡ 용도 업무시설 등 ※관련공문 : 중구청 도심재생과-115(2017.01.03.)호 2. 검토사항 가. 건물 신축 및 기존 도로폐쇄 및 도로 신설에 따른 급수계획 등 나. 정비 계획(급수계획평면도 참조) 구분 관 철거 관 개량(철거 --> 신설) 관경(mm) 길이(m) 관경(mm) 길이(m) 비고 3-1 구역 50이하 132 - - 80 0 - - 100 0 - - 150 165 - - 200 52 200 55 다. 각 정비구역내 관경 200mm를 제외한 상수관로는 철거 및 폐쇄 (대지 편입) 3. 검토의견 가.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제3-1,2구역 건축 계획(연면적 기준)에 따른 계량기는 관경 100mm 각 1개가 적정하며, 정비구역내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수도이설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정비토록 사업 시행인가 조건을 부여하여 원활한 급수공급 체계 확립 및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첨부 : 1. 급수계획평면도 및 기존관 철거 도면 각 1부. 2. 사업시행 인가조건(상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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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3210
본청
급수운영과-3093
D00000290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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