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점검 계획

문서번호 품질지도과-312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윤영상 이창훈 02/14 한민희 협 조 총무과장 김석태 주무관 송준철 주무관 이준석 주무관 장국현 2017년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점검 계획 2017. 2.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2017년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점검 계획 서울시 및 자치구로부터 의뢰된 2017년도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부실공사 예방 및 시공품질 수준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 Ⅱ 점 검 개 요 점검기간 : 2017. 3 ~ 12 점검대상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등 총 148개 현장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0,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2017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정성확인 의뢰 현황】 (단위 : 건) 합계 서 울 시 자치구 SH 공사 민간공사 비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상 수 도 사업본부 서울시 자치구 시설국 도시철도국 148 15 (4) 8 1 0 19 (2회 점검 8) - 105 ( ) 민간투자 ※ 계획수립 이후 신규 의뢰 건은 월별 점검계획에 추가하여 점검 실시 점 검 자 외부점검위원(각 분야별 58명), 품질지도과 직원 3명(2인 1조)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준공년도에는 준공 2개월 전) 점검방법 : 1개 현장 2일 점검 1일차 : 외부점검위원 2명과 직원 1~2명이 합동으로 공사 시공 및 품질상태 점검 2일차 : 품질관리계획 점검팀 2명(1조)이 현장에 출장하여 점검 매뉴얼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내용의 적정여부 등 26개 항목 점검 ※ 필요시 사용재료 시료채취 및 품질시험·검사(레미콘) 실시 점검수수료 : 1,458,540원/건(서울시 직접 발주공사는 면제) 주요 점검내용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 시공실태 품질관리계획의 요건과 품질관련문서의 적정성 여부 품질관리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 여부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의 적기․적정빈도 실시여부 등 Ⅲ 월별 점검계획 월별 점검대상선정 기준 2017년 준공되는 현장은 준공시점 등을 감안하여 우선 선정 2017년 이후 준공되는 현장은 준공시점과 공사진행 공정을 감안 선정 점검이 곤란한 혹서기와 혹한기는 축소 실시 【월별 점검계획】 (단위 : 건) 합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148 19 20 20 18 15 11 15 12 14 4 ‘16년 142건 Ⅳ 점검 수수료 징수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수수료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품질 시험 및 검사 등 수수료), 제15조(수수료 감면) 수 수 료 : 1,458,540원(서울특별시고시 제 2017-16호 2017. 1. 19) 징수대상 : 투자·출현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민간공사(서울시 및 자치구 인·허가), 민간투자공사, 자치구 발주공사 등 면제대상 : 서울특별시 발주공사 수수료 징수 방법 -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의뢰자(시공사)가 우리 시험소 민원실에서 현금 또는 카드 납부 Ⅴ 외부점검위원 배정 및 수당 지급 분야별 외부점검위원 구성(11개 분야 58명) : 2016년 위촉(임기2년) 외부점검위원 점검 배정 1개 현장에 외부점검위원 2명씩 배정 - 점검 신청건수 증가로 예산 부족 현상 발생시 서울시 기관 및 산하 기관 현장은 외부위원 1명 배정 공사별 진행공정을 감안 해당분야 외부점검위원 배정 - 공사초기 또는 골조현장은 분야별 토질 또는 구조전문가 위주로 배정 - 골조와 마감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장은 분야별 구조 및 시공전문가 배정 - 공사 마감 현장은 설비, 조경 등 분야별 시공전문가 위주로 배정 외부점검위원 수당 지급 2017년 예산 : 55,000천원 예산과목 :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건설자재 품질시험, 사무관리비, 건설공사 품질관리 점검수당 : 220,000원/인/일(2017년 건설부문 특급기술자 노임 270,333원 약산) 지급방법 : 점검완료 후 온라인 계좌입금 Ⅵ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업체에 통보 경미한 지적사항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에게 현장에서 시정 지시 중요 지적사항은 품질시험소장에게 점검 결과 보고 후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업체에 통보 시공사에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 하에 지적사항을 시정 조치 후 발주청(인•허가청)에 시정조치 결과 보고 발주청(인•허가청)에서는 지적사항 시정조치 완료 확인 후 관련 사진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시험소장에게 조치결과 제출 조치결과 제출 : 지적사항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정조치 결과 제출 Ⅶ 행정사항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점검에 따른 점검차량 지원 : 총무과 2016년도와 동일하게 점검차량 2대 고정 배차 (적정성, 이행확인 기동반 점검용 차량 - 스타렉스1, 승용차1) 부족예산 확보 방안 하반기 추가 점검의뢰 건수 증가 시 2017년도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당 예산과목의 집행잔액 활용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의뢰 안내 서울시 및 자치구 공사 관련 부서에 연 2회 이상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의뢰 안내를 실시하여 대상 공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시 홍보자료 제출(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부실 없는 아파트 공사를 위한 혁신방안 추진(계속) 『부실 없는 아파트 공사를 위한 혁신방안(주택정책실장방침) 재정비과 -2153(‘13.3.5)』 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중인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년간 2회 점검 지속 실시 현장 반입 철근 품질관리 강화 『건설현장 반입 철근의 품질관리 개선방안(기술심사담당관-10763 ‘16.6.22)』 에 의거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점검대상 현장에 대한 철근 품질점검 실시 철근 시험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 11개 항목을 점검 리스트로 활용 밀도있는 점검을 통한 현장반입 철근의 품질확보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조치 - 관 주도 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부서에 시정조치 토록 통보한 후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활용 특별관리(불시점검 실시) - 민간 현장은 해당 인허가 기관에 통보하여 품질관리토록 유도 소위원회 운영 반기별 점검결과를 분야별 점검위원의 분석과 자문을 통해 개선 사항 도출(별도 위원회 소집 없이 서면자료로 운영) 개선 및 우수사례를 반기별로 사업부서 및 현장에 사례 전파 붙임 : 1) 2017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점검대상(기관별) 1부. 2) 2017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월별 점검계획 1부. 3)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점검표 1부. 4) 철근 사용 건설현장 점검표 1부. 5)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업무 흐름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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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문서번호 품질지도과-312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상 (3462-6716(7)) 관리번호 D000002900641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공사품질향상 > 품질관리적정성확인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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