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노숙인 신용회복 · 저축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128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김은희 배기선 02/14 윤순용 2017년 노숙인 신용회복·저축 지원 추진 계획 2017. 2.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17년 노숙인 신용회복 ‧ 저축 지원사업 추진계획 노숙인 시설 거주자 등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과 저축을 통해 원할한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배경 및 필요성 ❍ 신용회복 및 저축 - 노숙인 등이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실질적 자립 활동 곤란 - 금융권의 계좌 압류, 출금 정지 조치 등으로 인해 금융거래 어려움 - 신용불량을 회복하고 안전한 금융거래를 통해 저축 생활화 기반마련 - 저축생활화를 통해 자활‧자립의 토대 마련 2. ’16년 추진현황 ▢ 신용회복 및 저축 실적 ❍ 신용회복 - 수혜인원 20명, 면책액 613백만원 경감 (단위: 백만원) 현 황 인 원 면 책 액 파산면책 8명 474 개인채무 6명 129 체납건보료 6명 10 ❍ 저 축 - 노숙인 시설 47개소 총 846명의 저축액 3,566백만원 ※ 연도별 실적 (단위: 백만원) 전년도 실적 ’13년 ’14년 ’15년 ’16년 신용회복 5,726 7,673 511 613 저 축 83 - 370 3,566 ▢ 개선방향 ❍ 신용회복 진행시 시설실무자와 동행하여 절차진행 후 지속적인 연계망 구축 ❍ 개인명의의 통장개설 저축으로 인한 자존감 형성 ❍ 시설의 지속적인 저축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및 자립의지 고취 3. ’17년 신용회복 지원 및 저축사업 ▢ 사업개요 ❍ 기 간 : ’17. 3월 ~ 12월 ❍ 대 상 : 시설 이용 노숙인 등 ❍ 목 표 - 신용회복 30명 1,000백만원 (’16년도 20명 613백만원) - 저축관리 1천명 3,800백만원 (’16년도 846명 3,566백만원) ❍ 사업내용 구분 대상자 지원내용 협력기관 개인파산․면책․회생 고액신용불량자 법률교육 및 상담, 소장 작성, 파산관재인 비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개인워크아웃 소액신용불량자 신청 접수 안내, 상담시 시설 종사자 동행, 신청비 감면 신용회복위원회 체납 건강보험료 결손 보험료 체납자 분기별 결손 신청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저축 우수자 시상 시설 노숙인 등 금융위원회표창 및 시상 은행연합회 ※ 고액․소액신용불량의 기준 : 근로능력, 연령, 장애여부에 따라 개인별로 다름. 법원에 파산․면책․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금액이 작더라도 인정 ▢ 지원범위 ❍ 파산․면책․회생 - 금융기관 및 사채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 - 신용불량 및 금융거래 제한사항 해소 ※ 제외대상 : 조세, 4대 보험료 체납분, 과태료․벌금 ❍ 개인워크아웃 금융채무 중 이자(연체이자 포함) 전액 감면, 원금 최소 50%까지 감면 후 최장 8~10년 분할 상환 - 조기상환 시 남은 상환액의 10% 추가 감액 ❍ 체납 건강보험료 결손 - 결손처분 1년 이전의 체납분 감액(단,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이내 발생 보험료는 제외대상 ❍ 저축 최다 노숙인 및 우수시설 시상 - 원활한 금융거래 활동으로 개인 저축액 상위 5명 금융위 표창 및 시상 - 저축관리 우수 10개 시설 추천 및 서울시장 표창 ▢ 법률 교육 및 상담 ❍ 대 상 자 : 시설 입소 노숙인 등 ❍ 시 기 : ’17. 3. 24(금) ❍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장 ❍ 내 용 : 신용회복지원 효과 및 절차 등 ❍ 강 사 : 법률구조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가 ▢ 노숙인을 위한 「 찾아가는 저축관리 재무교육 서비스 」 ❍ 시 기 : ’17. 6. 9(금) ❍ 장 소 : 노숙인 자활시설 중 1개소(추후 희망시설 선정) ❍ 내 용 : 은행연합회 방문교육 및 상담 ❍ 강 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 전문가 및 상담위원 ▢ 소요예산 : 15,000천원 ❍ 용 도 : 파산관재인 선임비 및 저축관리 시상 ❍ 산출내역 - 파산관재인 선임비 : 400천원 × 30명 - 저축우수시설 시상 : 300천원 × 10개 시설 ❍ 예산과목 :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금(307-05) 4. 행정사항 ❍ 신용회복 법률교육(노숙인, 시설종사자) : ’17. 3월 ❍ 저축관리 재무교육(시설종사자) : ’17. 6월 ❍ 저축 및 신용회복 수요조사 : ’17. 6월, 11월 ❍ 시설별 신용회복 및 저축 실적 평가 : ’17. 11~12월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17년 노숙인 신용회복 · 저축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128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희 관리번호 D0000028997178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자활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