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급수공사비 부과 관련 지침 마련을 위한 사례 제출요청 1. 최근 사업소로 부터 급수공사비 부과 방법에 대한 질의가 많습니다. 2. 이에 명확하지 않은 급수공사비 부과 방법에 대해 사례들을 수집 검토하여 공통된 지침을 마련코자 하오니 다음 예시와 같이 2017.2.23(목)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하기 쉽게 필요 시 도면 첨부하여 작성 요망) 가. 질의 대상 및 예시 - 사업소 담당자, 과별로 상이한 급수공사비 부과 사례 - 급수공사업무 처리지침에 없는 급수공사비 부과 사례 등 예 시 비 고 1. 단독주택 및 일반건물 등 신축 시 용도가 다른 2개 이상의 독립계량기를 설치 시 공사비 산출 방법 1안) 전체 연면적으로 정액공사비 산출 2안) 건축용도별 정액공사비 산출하여 합산 2. 아파트 단지가 구도 및 시도등에 의해 여러 개의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을 경우 구획별로 주계량기 설치 가능한지 여부와 공사비 산출 방법 1안) ................ 2안) ................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급수,시설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代권오정 급수부장 02/14 이규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132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대시민공개
11149264
20211012203210
본청
급수설비과-1326
D000002900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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