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수공사비 부과 관련 지침 마련을 위한 사례 제출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설비과장) (경유) 제목 급수공사비 부과 관련 지침 마련을 위한 사례 제출 1. 급수설비과-1326(2017.2.14.)호와 관련입니다. 2. 명확하지 않은 급수공사비 부과 방법에 대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질의 대상 ○ 기존 건축물인 다가구주택(11가구)의 경우 현재 1대의 수도계량기로 급수 중에 있으나, 일부 또는 전체 가구별 수도계량기 추가설치 요청 시 공사비 산출방법 (갑설) - 일반건축물의 경우처럼 신축 시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정액공사비를 부과하였으므로, 일부 또는 전체 가구별 수도계량기 추가설치 요청 시 실제소요 공사비 부과 (을설) - 공동주택의 경우처럼 일부 또는 전체 가구별 수도계량기 추가설치 요청 시 세대에 대한 정액공사비 부과 (병설) - 공동주택의 경우처럼 정액공사비를 산출하되 기 납부한 정액공사비를 차감하여 부과(공동주택의 세대별 정액공사비-전체 연면적 정액공사비).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성오 시설관리팀장 권승계 시설관리과장 02/28 김기상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556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2동 470-11) / 전화 3146-4596 /전송 3146-4639 / somc0855@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급수공사비 부과 관련 지침 마련을 위한 사례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5560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오 (3146-4596) 관리번호 D00000291874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