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872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장호정 장상용 고경희 02/09 엄규숙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추진계획 2018.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추진계획 다문화가족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특별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및 제16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21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비영리법인(민간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기간 : ’18. 3월 ~ 11월(9개월) ? 사업분야 : ①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② 가족관계 향상 ③ 다문화 인식개선 ④ 자립역량 강화 ? 추진방법 : 특화사업 수행기관의 공개모집 후 심사·선정 ? 소요예산 : 200백만원(’17년 예산과 동일) ? 향후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사업지원서 접 수 ▶ 심사·선정 및 협약 체결 ▶ 사업 수행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2.13 ~ 2.27] [2.27 ~ 2.28] [3.2 ~ 3.16] [’18.3~11월] [’18.12월] Ⅱ 추진성과 ?? 2017년 추진실적 ? 14개 사업, 실인원 2,452명, 연인원 5,316명 연번 기관·단체명 사 업 명 참여 실인원 연인원 총 계 14개 사업 2,452 5,316 1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집합정보화교육(취업기초 소양교육) 12 46 2 관악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톡톡(Talk Talk)! 지구마을 이야기 1,534 3,672 3 동대문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도입국자녀 한국생활적응지원 프로그램 45 102 4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빠른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32 32 5 이대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성과관리 컨설팅 및 평가 13 65 6 (사)한국표현예술문화협회 밴드, 다 16 32 7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함께 어우러지는 하모니 프로젝트 278 278 8 노원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너와 나의 꿈들을 이루는 ‘너나들이’학교 52 110 9 강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자녀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하늘꿈 합창단’ 30 120 10 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多(다)함께 놀고, 알며, 배우多(다) 60 180 11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제3회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부모(식구) 국내초청행사 300 300 12 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밖 중도입국자녀 지원사업 ‘움틈교실’ 24 165 13 (사)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나는야, 예술가가 될거야 10 30 14 서대문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관계향상 ‘화기애애’ 46 184 ?? 잘된 점 ? 중도입국자녀 초기적응 프로그램 안착 - 학교 밖 중도입국자녀 지원사업(구로구다가센터), 중도입국자녀 한국 생활적응지원(동대문구다가센터) 등 ?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자녀의 문화감수성 증진 - ‘밴드, 다’(사.한국표현예술문화협회), ‘하늘꿈 합창단’(강북구다가센터), ‘나는야 예술가가 될거야’(사.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등 ?? 미흡한 점 ? 다수의 사업 선정으로 일부 유사한 성격 프로그램 중복 지원 ? 해당사업 경력이 짧은 단체는 사업홍보와 대상자모집에서 곤란을 겪음 ? 전반적으로 중도탈락 및 이에 따른 대상자 교체가 빈번함 개선사항 ? 가족상담·사례관리 등 분야 전문가 양성·경력 개발, 자녀 인성발달(독서코칭 등) 다문화가족지원 민간단체 유망 프로그램 적극 발굴 ? 단체당 보조상한액 증액(2천만원?4천만원), 분야별 우수 프로그램 선별 지원하여 집중 관리 ? 한울타리 홈페이지,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 활용하여 선정사업 홍보 및 대상자모집 지원 ? 사업 모니터링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 강화 Ⅲ ’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다문화가족 구성원 상호이해, 자녀성장지원, 다문화 감수성 증진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우수한 사업기획 적극 발굴·지원 ?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유사·중복사업 조정하여 다문화가족 수요 및 지역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사업 실시 ?? 프로그램 공모 및 접수 ? 공모대상 :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 제외·제한대상 > ? 지원 제외대상 - 동일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 국적, 특정지역 거주자 등으로 사업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단체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공모참여 2년간 제한 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혹은 심각한 운영 부진 및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경우 ? 공모분야 분 야 내 용 프로그램(예시)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이들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ㆍ문화예술, 여가활동 등을 통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ㆍ언어, 기초학력, 예체능 등 학습지도 프로그램 ㆍ자녀 인성발달(독서코칭 등) ㆍ정체성 등 기타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향상 언어·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가족 간의 상호이해 및 평등한 관계를 유지·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ㆍ가족상담, 배우자교육, 조부모교육,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등 ㆍ가족상담·사례관리 등 분야 전문가 양성·경력개발 다문화 인식개선 ㆍ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ㆍ시민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 및 홍보 사업 ㆍ특정 직업군 종사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 ㆍ직·간접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의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ㆍ다문화가족과 시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상호 문화체험 프로그램(일회성 행사 지양) 다문화가족 자립역량 강화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등)이 다방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ㆍ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반, 예비학부모 대상 학교생활 이해반 등 ㆍ가족상담·사례관리 등 분야 전문가 양성·경력개발 ? 지원규모 : 각 10,000천원 ~ 40,000천원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17년 선정됐던 단체가 유사 프로그램 접수시 지원신청액 대비 사업량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검토 ? 공고기간 : ’18. 2. 13(화) ~ 2. 27(화), 15일간 ? 접수일시 : ’18. 2. 27(화) ~ 2. 28(수) 10:00~18:00 ? 공고방법 - 한울타리 홈페이지(www.mcfamily.or.kr), 글로벌센터 홈페이지 (global.seoul.go.kr),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접수방법 : 서울시청 본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단체) 현황, 법인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센터 고유번호증 사본(해당시), 법인(단체) 정관 사본, 최근 3년 이내 주요 활동실적 관련 자료 각 8부 ?? 프로그램 심사 ? 심사방법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대표, 학계, 유관기관 등 ? 심사내용 - 신청기관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 - 서면심사를 통한 시행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규모 확정 등 ? 심사기준 ※ 심사항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인력, 행정력, 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 등 - [사업계획의 타당성] 필요성, 목적 부합성, 실현 가능성 - [사업계획의 효과성] 목표달성 및 효율성, 지역특성화 정도, 모델링화 가능성 - [예산 집행계획의 적절성] 구체적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사업비 지원 및 성과관리 ? 사업비 교부 : 약정체결 후 지원하며, 중간점검 이후 분할교부 원칙 - 사업비(보조금)의 별도 통장 관리 및 체크카드 사용 - 서울시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사용 ? 중간점검 - 사업 추진에 따른 중간보고서 제출 - 당초 계획 대비 추진현황,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 부실운영 방지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제출자료 : 사업결과(실적) 보고서, 사업비 정산서, 지출결의서, 통장사본 등 · [필수자료] 다문화가족 참여사업의 경우 참여자 관리대장 및 출석부 등 실적 증빙서류 제출 - 결과보고(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포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하도록 약정 체결 Ⅳ 추진일정 ? 프로그램 공모 및 접수 : ’18. 2. 13(화) ~ 2. 28(수) ? 사업계획 심사 및 수행단체 선정 : ’18. 3. 9(금) ? 선정단체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원 : ’18. 3. 16(금) ? 사업수행 및 모니터링 : ’18. 4 ~ 10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18. 12월 붙 임 : 2018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모집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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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872 생산일자 2018-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호정 (2133-5069) 관리번호 D0000032794739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사회통합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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