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정관리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 개정 요청 1. 건강증진과-4533(2017.03.02.)호 「2017년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인건비 개정계획」과 관련입니다. 2. 치매관리사업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기준 정비로(수당체계 변동) 인하여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개정사항이 있어 알려드리니, 조례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을 요청합니다. ○개정개요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치매관리법 제18조 - 개정사유 :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으로 수당항목체계 변동 ※2017년 1월 기준 적용 - 개정항목 : 별표1[보조금 지급대상 범위 및 시비보조율](시행규칙 제2조 관련) 구 분 현 행 개 정(안) 비 고 19. 지역치매지원센터 복지수당 보조율 : 정액 ∘5년이상 :190천원/월 ∘ 5년미만 :135천원/월 삭 제 복지수당 지급항목 삭제 붙 임 : 1. 관련 방침서 1부. 2. 개정 요청 1부. 끝. 건강증진과장 주무관 이희선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이영남 건강증진과장 04/04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74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83 /전송 02-2133-0725 / junsun7512@seoul.go.kr / 부분공개(5)
11667700
20211012211753
본청
건강증진과-7459
D000002960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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