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 안내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 안내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영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및 [별표 6] 나. 市 인사과-4377(2018.2.9.)호 『2018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인내』 2. 위와 관련 2018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를 파악하니 2018. 3. 19.(월)까지 붙임서식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는 전직원 공람 및 안내를 통하여 소속 직원이 제출누락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 1) 자녀 : 공무원 본인의 친생 및 입양한 자녀 2) 고등학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나. 학비범위 :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 제외) ※ 법령에 의거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액만 지급. 다. 2018년도 지급상한액 (단위 : 원) 학교급별 연·기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합 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원 422,400원 1,873,200원 분기액 362,700원 105,600원 468,300원 라. 제출기한 : 2018. 3. 19.(월) 마. 지급조건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의 신고행위에 따라 지급 바. 제출서류 1)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붙임1) 2) 공납금 납입증명서, 3) 스쿨뱅킹으로 납입하는 경우 금액이 기재된 「학교 등록금 자동납부 안내문」 4)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 동의서 가) 부부공무원 및 인건비가 국고등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배우자인 경우 나) 반드시 자필서명 후 제출 요청. 사. 행정사항 1) 부서별 취합하여 신청자(기존신청자 포함)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관련서류 일체)를 기한내 반드시 제출[명단에 자녀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므로 비공개(6호) 및 열람제한(영구) 필히 설정] 2) 재학중 퇴학, 휴학, 복학, 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붙임1)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동 신고 3)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 부당지급시 강력한 패널티가 있음을 인지하고, 부당수령에 따른 제재 및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방법 가) 스캔파일 : 붙임1, 붙임2 나) 원본 : 종이문서로 제출 붙임 1.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1부. 2.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서 1부. 3.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자 명단 1부.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전산통신과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종합상황실장 담당자 장용표 장비관리팀장 조철수 자원관리과장 03/13 김의한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310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예장동)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34 /전송 02-726-2116 / zzang2z@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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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3105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용표 (02-726-2134) 관리번호 D00000331433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