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금전 기부 등 질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공동체활성화 사업으로 노인회(경로당)에 매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노인회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볼수 있는지, 경로당에서 기업체 등에서 금전기부도 받고 있음. 《회 신》 공동주택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 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규약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 규정에 따라 ‘사업비지원 신청서‘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승인 받은 후, 해당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그 추진실적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비를 집행 할 수 있으므로,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귀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해당 절차를 밟아 사업비를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귀 단체가 사전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자 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 기부를 받거나 한다면 그 활동을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도·감독 권한이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2/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8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1145021
20211012203055
본청
공동주택과-2856
D00000289925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