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2491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권영재 김형금 송임봉 02/13 주용태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17. 2.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유통전문가 포함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간부문(유통인)과의 협력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경위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추진사항 - 노량진수산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등 시정명령 및 적정 운영조치 요청(’16.4.22) - 노량진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통보(’16.11.25) - 수협노량진수산(주) 우리시에 노량진수산시장 시장관리운영회 위원 명단 제출(’16.12.13) □ 관련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42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 시장관리위원회 개요 ○ 최초설치 : 2017. 2. ○ 위원구성 : 13명(서울시 1, 유통관리 업무법인(회사) 4, 유통인대표 4, 유통전문가 4) 계 내부위원 (도시농업과장) 외부위원 비 고 계 유통관리업무 법인(회사) 유통인 대 표 유통전문가 (서울시추천) 13 1 12 4 4 4 ※ 시의회 추천 유통전문가 2인은 추천 지연으로 1차 회의(’17.2.15.) 이후 위촉 ※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명단 구 분 성 명 직 책 비 고 서울시 (1명) 송임봉 도시농업과장 당연직 위원 유통인 및 하역단체 (7명) 최상훈 도매시장법인(수협노량진수산㈜) 경영본부장 위촉직 이현주 도매시장법인(수협노량진수산㈜) 영업본부장 임병득 도매시장법인(수협노량진수산㈜) 경영기획부장 표희종 도매시장법인(수협노량진수산㈜) 판매사업부장 한종석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인협의회장 유철재 노량진수산시장 항운노동조합 위원장 박철승 노량진수산시장 판매상인(고급) 회장 생산자(단체) (1명) 정형태 노량진수산시장 출하주협회 회장 위촉직 유통전문가 (4명) 장영수 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 위촉직 (서울시장 추천) 김대영 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장 공 석 위촉직 (서울시의회 추천) 공 석 ※ 시의회 추천 유통전문가 2인은 추천 지연으로 1차 회의(’17.2.15.) 이후 위촉 ○ 위원임기 : 2년(’17.2.1 ~ ’19.1.31) ※ 유통관리 업무법인(회사), 중도매인 협회, 항운노동조합, 출하주 협회, 판매상인 대표는 단체 대표자의 임기 종료 시 위원 임기 종료 및 후임자가 잔여 임기동안 위원 승계 □ 주요기능(심의) ○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 수수료, 사용료, 하역비 등 모든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 정가·수의매매 거래, 거래의 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상장예외품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매시장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회의소집 및 개최 ○ 회의소집 :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회의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되,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 심의로 갈음 ○ 안건의결 : 심의 안건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대리참석 :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권한을 위임(위원장에게 위임장 제출) * 위촉직은 대리 참석 불가 ○ 위원장 선출 : 위원 중 호선(간사 :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장) □ 향후계획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17. 2. 15(수) - 안 건 :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 선출의 건 수산물 유통현황 및 거래 개선방안의 건 등 붙임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장(안) 1부. 끝.
11144555
20211012203055
본청
도시농업과-2491
D00000289812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