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제 운영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916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최문선 홍순옥 김복재 엄의식 02/13 장경환 협 조 ’17년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제 운영계획 2017. 2.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제 운영계획 어르신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이용자(가족)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인증제의 개선안 및 ’17년 계획에 관한 보고임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도입 추진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18호, ’09.4.28.) ○ 서울시 치매·요양 종합대책(시장방침 제127호, ’14.4.28.) ○ 2015년 서울형 요양시설 인증 추진계획(어르신복지과-10141호, ’15.6.2.) ○ 인증업무 재설계 추진계획(어르신복지과-13899호, ’16.8.1.) - 市 : 인증정책·서비스품질관리 운영체계 마련, 성과관리, 인증관리·기관운영 지원 - 복지재단 : 인증연구, 지표마련, 심의·모니터링, 매뉴얼 개발, 품질관리위 운영 󰏚 추진경과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도입 : ’09.4.28. ○ 노인요양시설 인증제 도입을 위한 학계․현장관계자 자문 : ’15.3.~5. ○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인증제 도입 : ’15.6. 2.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인증제 확대 도입 : ’16.2.19. Ⅱ 추 진 목 적 ○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보 - 영리추구형 개인시설 난립에 따른 편법운영, 부당청구 등 문제 해결 ○ 요양서비스 품질기준의 인증지표 반영으로 서비스 질 제고 ○ 노인성질환 어르신과 가족 복지욕구의 반영으로 수요자 중심 복지 실현 ○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및 인증시설 우선선택에 따른 서비스수준 견인 Ⅲ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16.12월말 기준) ○ 기관 현황 구 분 계 공 공 민 간 (개인,영리법인) 소 계 시 립 구 립 법 인 계 850 355 32 130 193 495 노인 의료복지시설 소 계 544 143 11 30 102 401 노인요양시설 193 93 11 25 57 100 요양공동생활가정 351 50 - 5 45 301 데이케어센터 306 212 21 100 91 94 - 설립주체별 현황 구 분 계 공 공 민 간 (개인,영리법인) 소 계 시 립 구 립 법 인 계 전체시설 499 305 32 125 148 194 인증시설 236 224 29 112 83 12 인증율 47.3% 73.4% 90.6% 89.6% 56.1% 6.2% 노인 요양시설 전체시설 193 93 11 25 57 100 인증시설 49 43 8 21 14 6 인증율 25.4% 46.2% 72.7% 84.0% 24.6% 6.0% 데이케어 센터 전체시설 306 212 21 100 91 94 인증시설 187 181 21 91 69 6 인증율 61.1% 85.4% 100% 91.0% 75.8% 6.4% - 서울형 인증현황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6년 인증도입), 인증시설(229개소) 중 법인변경·폐지시설(42개소) 제외 ○ 인증 탈락시설에서 나타난 문제점 - 돌봄환경 및 서비스 부적절 ․의료폐기물 관리·시설 안전관리 부실, 상해보험 미가입, 사례관리 미시행 - 회계관리 부적절 ․기관장임금 부당책정·개인보험료 지출, 부당한 법인전출금, 회계감사 미실시 ․예산서상 없는 항목 지출, 수입·지출증빙 부재, 개인카드·간이영수증 사용 등 - 인사관리 부적절 ․종사자 범죄경력조회·건진 미실시, 퇴직금 미적립, 채용절차·규정 부재 등 1 인증체계·내용 측면 󰏚 서울형 인증제의 문제점 ○ 시설유형별 인센티브체계의 비일관성 - 데이케어센터 : 소규모시설에 더 많은 지원(운영비 보전 성격) - 노인요양시설 : 낮은 지원수준(환경개선비 제외시 연1~2백만원), 대규모에 더 많은 지원 ○ 인센티브체계의 논리적 모순·한계 - 공공성 확보의 주타깃인 민간시설 인증율이 6%대로 매우 저조 - 대규모시설 미참여로 이용자 선택의 잣대로 활용하는 데 한계 ○ 장기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한 인건비 기준 부재 - 데이케어센터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옴(~’16년) - 노인요양시설 : 별도의 인건비 지침 부재(시설여건에 따라 상이) ○ 환경여건과 주민욕구 변화에 대응 미흡 - 인증제 도입(’09년)이후 성과분석 미실시, 수가체계 등 변동에 대처 미흡 ○ 하반기 인증기관의 경우, 회계연도내 보조금 집행·효율적 활용 곤란 2 운영·관리 측면 ○ 인증 미참여 - 낮은 인센티브로 유인 부족(노인복지시설협회, 30인이상 데이케어센터 등 의견) - 정책적 규제·간섭 없는 시설운영 희망(민간 요양시설 등 의견) ※ 재산권행사와 상치되는 정책,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준수 등이 필수인 인증에 무관심 ○ 운영여건 미비시설의 인증 신청 - 민간·소규모 시설 다수가 운영관련 규정 및 적용에 대한 이해 부족 - 현장실사, 심사 등에 따른 예산·행정력 낭비 초래 ○ 인증이력 관리체계 미비 - 수기 이력관리로 법인변경, 인증탈락·재인증 현황 등 체계적 관리체계 미흡 3 홍보·인지도 측면 ○ 인증제에 대한 주민 인지도 미흡 - 주민에게 ‘선택기준’으로 각인되는 인증기관의 대표특성 부재 Ⅳ ’17년 서울형 인증제 개선방안 󰏚 기본방향 ○ 시책연구를 통한 좋은돌봄인증제 도입 및 운영방안 마스터플랜의 연내 마련 <연 구 개 요> - 연구내용 : 서울형 인증제 성과분석·평가 좋은돌봄 인증제 범위·내용·지표·운영시기·방법(방문요양 포함) 변화된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관운영 여건에 맞는 인센티브 방안 (민간 장기요양기관 지원방안 검토 포함) - 방 법 : 서울시복지재단 ’17년 연구과제와 통합 수행 ○ ’17년 가용자원을 최대 활용, 인센티브 강화를 골자로 한 개선추진 󰏚 주요 개선방안 1 재정적 인증 인센티브 강화 ○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및 요양공동생활가정) - 지원금 통합 및 용도 다양화 ․환경개선비,대체인력비⇒환경개선+대체인력+종사자복지지원+전문프로그램비 - 인증지원금 증액 ․지원한도액 증액: 12백만원 ⇒ 16백만원(개선) ․지원횟수 확대 : 환경개선비 인증후 최초1회⇒지원총액 매년 지원(개선) ※ 단, ’17년 기존 인증시설(’15~’16년)에 한해 개선지원금의 50% 지원 《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센티브 지원기준 》 당 초 정원규모 계 환경개선비 (인증 후 1회) 대체인력인건비 (매년 지원) 9인 이하 4,000 3,000 1,000 10~99인 10,000 9,000 1,000 100인 이상 12,000 10,000 2,000 개 선 정원규모 인증지원금 (매년 지원) 9인 이하 4,000 10~30인 10,000 31~60인 12,000 61~99인 14,000 100인 이상 16,000 (단위:천원) ○ 데이케어센터 - 환경개선비 용도 : 환경개선비(기존)+ 송영차량 구입, 종사자복지지원까지 확대 -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 주간요양보호사(기존) ⇒ 돌봄 직접종사 인력 전체(개선) ※ 돌봄 직접종사 인력 :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조리원, 운전원 (예산범위내 지원) 2 인증 선도(리더)기관 육성 ○ 인증경험이 오래된 기관을 선도(리더) 기관으로 지정 - 연속 2회차 이상 인증획득 시 공표 및 인증서 등에 표기 - 연속인증 횟수(인증경험)에 따른 인센티브 가산금 지원 추진(’18년 시행) - 품질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장기요양 관련 교육강사 등 우선위촉 - 리더기관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컨설팅 지원역할 수행 ○ 인증시설 운영법인 우대방안 마련 - 시립시설 운영 위탁시 가산점 부여 등 우대방안 마련 추진 3 컨설팅 및 교육 강화 ○ 사전 컨설팅을 통한 신규인증의 체계적 준비 지원 - 사전설명회, 개별컨설팅, 소그룹 교육 실시 ○ 사후 운영지원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강화 - 품질관리위원회 내 솔루션데스크, 인증리더기관의 현장기반 컨설팅 - 인증기관이 취약하다고 느끼는 분야 등 교육욕구 기반, 역량강화 교육 실시 4 인증 이력관리체계 마련 ○ 인증DB 구축(복지재단 출연금 활용) - 인증(신규·갱신·조건부)이력, 운영법인 변경이력, 인증번호 발급체계 관리 5 홍보 강화 ○ 기획보도(분기 1회) : ‘인증=선택기준’임을 핵심메시지로 전파 ‣3월 : 인증기관 이용방법 ‣6월 : 안심시설로서의 인증기관 대표특성 ‣9월 : 인증기관 운영 우수사례 ‣12월 : 시민참여 모니터링 결과 ○ 다채널 온라인매체 활용 홍보 : 시·복지재단·관련협회 홈페이지 등 - 시 홈페이지 : 배너 신설로 ‘서울형 인증’ 정보의 원스톱·통합제공 -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등 협회 홈페이지 등 : 인증정보의 지속 표출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상담자료 제작·배포로 우선 서비스연계 지원 ○ ‘집근처 안심서비스기관 찾기’ 온라인지도 제작 및 전광판 홍보 Ⅴ 세부 추진계획 공통사항 󰏚 인증종류 ○ 신규인증 ○ 재인증(인증갱신) : 인증후 3년 경과 또는 인증후 1년 이내 위탁받은 법인의 교체, 단독기관 대표가 변경된 경우 실시(연1회한 신청) - 매3년 인증갱신, 사유발생 6개월이내 재인증 필수(미참여 시 인증취소) - 기관장 변경 시 변경사유, 이력관련서류 등 사전검토 후 필요시 심사실시 - 연1회한 신청 가능 ○ 조건부인증 :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항목이 기관운영 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이의 제기한 항목에 대하여 개선 후 6개월 이내 재인증에 참여토록 조건을 부여한 경우 실시(연1회한 신청) - 조건부 재심사는 문제항목에 대하여만 심사 후 인증 및 지원 개시 󰏚 인증신청 결격사유 ○ 인증신청 마감일 현재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중인 기관 ○ 인증취소 후 2년, 인증탈락 후 1년 미경과 기관 -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인증 취소는 적용 제외 ○ 최근 3년이내 중대민원, 인권침해, 부정적 언론보도 등 문제를 야기한 기관 󰏚 인증절차 공 고 ⇒ 인증신청 ⇒ 신청서 접수/ 자격요건확인 ⇒ 현장확인 ⇒ 인증심의 ⇒ 인증부여 / 지 원 시 기관장 자치구 현장실사단 품질관리위원회 시장 ○ 신청요건 확인(자치구) : 자격요건, 결격사유 확인 후 직인날인·제출 ○ 현장실사 : 복지재단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현장경력자가 수행(2인1조) ○ 인증심의 : 신청서, 자격요건 확인서, 현장실사단 의견서를 토대로 심사 ○ 인증결과 공표·지원(시) : 시 홈페이지 공표, 인센티브 지원, 대시민 홍보 - 인증탈락시설은 자치구를 통해 탈락사유, 개선필요사항 개별안내 󰏚 사후관리 ○ 품질관리위원회에 의한 사후관리 컨설팅, 교육 등 지원 - 품질관리위원회 솔루션데스크를 통한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 인증시설 욕구파악에 따른 사후관리 교육 실시 - 데이케어센터 : 별도계획에 의거, 시민참여 안심모니터링 실시 ○ 시정명령 -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 등 인증시설로서 부적합한 경우 - 데이케어센터의 경우 야간운영시간을 위반한 경우 ○ 인증취소 - 인증 받은 시설의 매매 또는 장소를 이전하는 경우(갱신대상) - 시정조치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인증기간 내 아래 기준횟수 이상 민원발생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정원100인 미만 6회, 200인 미만 8회, 200인 이상 10회 ․데이케어센터 : 3회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행정처분시설은 인증 취소기준 동일 적용 - 기타 식품위생법 등 타법령 위반, 노인학대, 종사자 최저임금기준 미달, 부정적 언론보도 등 중대사유 발생 시 인증취소 가능 ○ 인증취소 절차 - 자치구에서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사전통지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에 제출 - 시설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시에 제출 가능 ※ 행정처분 등 사전 의견진술절차를 거친 취소사유에 대하여는 절차이행 생략 가능 - 시는 취소여부 결정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자치구는 시설에 개별통보 ○ 취소시설에 대한 조치 - 인증취소 시 자치구는 즉각 인증증서·현판 회수조치 후 보고(자치구⇀시) - 보조금 지원중단, 부당지급분 환수, 인증후 1년 미만의 경우 인증지원금 전액 반납조치(단, 인증취소일 이전 대체인력인건비 집행분은 제외) - 인증취소일로부터 2년간 인증신청 제외 노인의료복지시설 󰏚 ’17년 인증목표 : 60개소(누계) - 연차별 목표 : 28개소(’15)→ 44개소(’16)→ 60개소(’17)→ 82개소(’18) ※ 시민공약평가단 심사(’16.12.)를 통해 조정된 목표임 󰏚 인증신청 자격요건 ○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설치된 노인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 ○ 운영기간 : 최초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한 시설 ○ 정원 충족율 : 시설정원의 80% 이상 충족 󰏚 인증지표 : 4개 대영역, 16개 분야 4개 대영역 16개 분야 (37개 지표) 기관운영(6) ①기관의 비전 ②인적 자원 ③시설 환경 ④윤리경영 ⑤서비스 표준화 ⑥지역사회 연계 맞춤돌봄(4) ①서비스 계획과 평가 ②영양 서비스 ③의료재활 서비스 ④정서 및 여가 지원 안심돌봄(4) ①안전관리 ②재해 및 화재관리 ③응급상황 관리 ④감염병 관리 인권보호(2) ①이용자 보호 ②종사자 보호 ※ 인증지표 세부기준은 품질관리위원회 지표개선회의를 거쳐 조정가능 󰏚 인증기준 : 아래기준 1․2 동시충족 필수 ○ 기준 1: 4개 대영역 각 100점 기준 취득점수 평균 80점 이상 ○ 기준 2: 아래 인증지표별 최소기준점수 미달시설은 제외 - 4개 대영역 취득점수가 각 70점 미만인 기관 - 6개 필수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1점 이하인 기관(필수항목 3점 만점) <필 수 항 목> ① 전문인력 관리 ② 재정회계 관리 ③ 정서 및 여가지원 ④ 안전설비 ⑤ 이용자 인권보호 ⑥ 종사자 고충처리절차 마련 ○ 계량적 심사기준 적합시에도 품질관리위원회는 법인·단체의 운영능력, 시설 운영여건을 검토하여 인증 적격성을 최종심사·의결 󰏚 주요 인증심의기준 ○ 재정안정도 : 지속가능한 운영재원, 부채비율 등 ○ 회계관리의 투명성 - 회계분리, 회계담당자 지정, 회계서류 관리, 예·결산서 공개 등 ○ 전문인력 채용 및 운용 - 공개채용, 근로계약, 급여제공, 퇴직금 관리 등 ○ 시설환경 여건 : 공간 및 설비, 안전설비 설치·관리 등 ○ 행정처분 외 민원, 소송 등 제반여건 ○ 법인 및 단체의 안정적·지속적 운영능력 등 󰏚 인증기관 지원내용(인센티브) ○ 정원규모별 차등 지원 : 4~16백만원 ※ 단, ’17년 기존 인증시설(’15~’16년)에 한해 개선지원금의 50% 지원 정원규모 인증지원금(천원) 비 고 9인 이하 4,000 ※ 필수 지출항목 - 서울형 인증B·I, 현판 제작 -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1인 연3일이내) 10~30인 10,000 31~60인 12,000 61~99인 14,000 100인 이상 16,000 ○ 인증지원금 용도 : 기관여건에 따라 사용범위내 자율적으로 사용 - 사용범위 : 환경개선, 대체인력인건비, 종사자 복지지원, 전문프로그램비 -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 대상 ․대체전담인력 등 활용(61~65세미만 당해시설 퇴직고령자 가능) ※ 퇴직고령자 활용시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 관련규정(23쪽) 준수 - 사용예시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 운동기구 구매, 사물함․휴게공간 설치 등 ․서비스환경 개선 : 인지재활기구․안마기 구매 등 ※ 운영비로 집행가능한 행정사무가구·비품 등 구매 제외 ․종사자 복지지원 : 단합대회, 국내연수, 인증성과상여금 등 데이케어센터 󰏚 ’17년 인증목표 : 253개소(누계) - 연차별 목표 : 214개소(’15)→ 234개소(’16)→ 253개소(’17)→ 272개소(’18) 󰏚 인증신청 자격요건 ○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설치된 주․야간보호시설 중 08~22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서울시 소재 기관 ※ 정원 17인 미만 시설은 신규신청 제외 ○ 운영기간 : 최초 설립 후 3개월 이상 운영한 기관 ○ 이용충족율 : 최근 3개월간 월별 정원의 70% 이상 이용 충족 ○ 차입금 : 개인명의 차입금이 없고 자치구에 구체적 상환계획을 보고 완료한 기관 󰏚 인증지표 : 4개 대영역, 17개 분야, 38개 지표 기본요건(5) ①기관비전 ②인적자원 ③시설환경 ④윤리경영 ⑤서비스표준화 맞춤케어(7) ①서비스계획·평가 ②영양서비스 ③치매대응전략 ④송영서비스 ⑤기능회복서비스 ⑥여가지원 서비스 ⑦야간이용 서비스 안심케어(2) ①응급상황 관리 ②위생청결 서비스·건강체크 시스템 이용권보장(3) ①서비스 안내 ②가족지원 서비스 ③이용자 권리보호 ※ 인증지표 세부기준은 품질관리위원회 지표개선회의를 거쳐 조정가능 󰏚 인증기준 : 아래기준 1․2 동시충족 필수 ○ 기준 1: 4개 대영역 각 100점 기준 취득점수 평균 80점 이상 ○ 기준 2: 아래 인증지표별 최소기준점수 미달기관은 제외 - 4개 대영역 취득점수가 각 70점 미만인 기관 - 8개 필수항목이 중 1개 항목이라도 1점 이하인 기관(필수항목 3점 만점) <필 수 항 목> ① 기관의 비전 ② 전문 인력 ③ 공간 및 설비 ④ 재정·회계 관리 ⑤ 서비스 계획 ⑥ 송영서비스 ⑦ 안전설비 ⑧ 사고대책 마련 ○ 계량적 심사기준 적합시에도 품질관리위원회는 법인·단체의 운영능력, 기관 운영여건을 검토하여 인증 적격성을 최종심사·의결 󰏚 인증기관 운영요건 ○ 야간운영 의무(운영시간 18~22시) - 야간운영 원칙 : 최소 21시까지 운영(이용자 전원 귀가하여도 운영) - 보호자의 이용수요가 있는 경우 22시까지 운영 - 단, 22시 이전 송영서비스가 종료되고 시설내 이용 어르신이 없는 경우 21~22시 중 야간운영 종료가능 ○ 미술, 음악, 원예치료 등 전문프로그램 운영 의무 - 인지·재활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의무운영(주 3종 이상) ○ 저소득 어르신 이용 지원 - 기초수급자 우선 입소 및 이용료(중식․석식포함) 면제 - 정원의 20% 범위내 등급외자 이용가능(이용료 수납한도 342천원, 월20일 이용기준) ○ 서울시 보조금카드 사용 의무 - 계좌이체되는 종사자의 급여 등 인건비성 경비, 공공요금, 1만원 이하 소액경비를 제외한 지출은 보조금카드 이용 필수 󰏚 인증기관 지원내용(인센티브) ○ 정원규모, 이용자 수, 설치유형별 차등 지원 - 주·야간운영보조금 : 35~88백만원 - 환경개선·복지지원비 : 최초인증 후 1회 지원 ․서울형 인증B·I, 현판 제작 필수 ․종사자 근무환경·서비스환경 개선(예: 운동기구, 휴게공간 설치 등), 종사자 복지지원(단합대회·국내연수, 인증성과상여금 등) 용도로 사용 ․사용용도에 대한 기관 내 종사자 의견의 충분한 반영 권고 - 대체인력인건비 : 돌봄(직접)종사 상근인력 교육・휴가시 지원(1인당 3일이내) (단위: 천원) 구 분 17~21인 22~28인 29~35인 36인이상 주간운영보조금 단 독 병 설 단 독 병 설 53,000 11,000 40,000 10,000 11,000 미지원 환경개선· 복지지원비 8,000 9,000 10,000 10,000 야간운영보조금 5~10인 11인 이상 25,000 35,000 ※17인미만 기인증기관 : 17~21인기관 지원기준 적용(인증갱신시 적용기준은 추후확정) Ⅵ 소요예산 󰏚 ’17년 예산 : 12,402백만원(시비100%) ○ 노인요양시설 인증보조금 : 680,000천원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치매어르신 지원강화,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 데이케어센터 운영 : 11,520,000천원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 인증서 제작 : 2,200천원 - 예산과목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인증심사, 심사원 교육훈련, 기타 일반운영비 등 : 200,000천원 -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Ⅶ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17년 인증제 추진계획 시달(시⇀복지재단,구) : ’17.2.8.한 ○ 장기요양서비스 품질관리위원회 도입·구성 : ’17.3.24.한 ○ 제1차~3차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선정계획 시달(시⇀구) : ’17.2·4·7월 ○ 제1차~3차 데이케어센터 인증 설명회 및 신청·접수 : ’17.3·5·8월 ○ 제1차~3차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심사 및 선정 : ’17.3·6·9월 ○ 서울형 인증기관 홍보(기획보도, 상담자료 배포 등) : ’17.3·6·9월 ○ 제1차~2차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인증계획 시달(시⇀구) : ’17.3·8월 ○ 제1차~2차 노인요양시설 인증 설명회 및 신청·접수 : ’17.4·8월 ○ 서울형 인증기관·이력 DB화 추진 : ’17.4~10월 ○ 제1차~2차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인증심사 및 선정 : ’17.5·10월 󰏚 행정사항 ○ 자치구는 본 인증계획을 관할 자치구 내 운영 중인 모든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공문으로 발송 ○ 자치구는 ’17년 재인증 대상기관이 미신청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인증신청 안내(제출서식 포함)에 만전 ○ 자치구는 매회차 인증신청·접수 시 자격요건, 결격사유를 확인 후 체크리스트에 직인날인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원본(시), 사본(서울시복지재단) 제출 - 인증탈락 3회 이상인 인증신청 시설은 자치구에서 현장실사 확인 후 적정여부에 대한 구청장 의견서 첨부하여 인증신청서 제출 붙 임 : ’17년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제 추진일정 1부. 붙 임 2017년 서울형 인증제 추진일정 단 위 업 무 명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사전 설명회 인증준비 컨설팅 인증신청·접수(추가자료 보완) 심사원 사전회의 현장실사 및 사후 평가회의 인증심의 인증서 제작·교부 인증보조금 지원 서울형 요양시설 인증 사전 설명회 인증준비 지원교육 인증신청·접수(추가자료 보완) 심사원 사전회의 현장실사 및 사후 평가회의 인증심의 인증서 제작·교부 인증보조금 지원 사후 품질관리 지원 사후 컨설팅(데이케어센터) 사후 컨설팅(의료복지시설) 역량강화 교육 안심모니터링(데이케어센터) 이용자만족도 조사(데이케어) 품질관리위원회 운영 지표개선/심의/운영위원회 품질관리 시민위원회 인증DB 구축 인증기관 현황 및 이력 조사 시스템 개발 인증심사원 교육 심사원 교육훈련․연구활동 홍보 서울형 인증 기획보도 인증기관 Map 제작·배포 주민상담자료 제작·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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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제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916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문선 (02-2133-7424) 관리번호 D000002899359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데이케어센터인증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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