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운송사업자 사업개선명령 위반(16년 하반기 운송수입금 자료 미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자 사업개선명령 위반(16년 하반기 운송수입금 자료 미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 1. 택시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각 자치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2016년 하반기(7~12월)사업개선면령 위반(운송수입금 자료 미제출)사업자를 통보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우리시(택시물류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사업개선명령 등) 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시 공고 제2015-1678호) - 명령항목 : 택시 운송수입금 자료제출 - 명령내용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통항형이 아닌 경우 운행기록장치 및 택시미터기)에서 6개월간(1월에서 6월 또는 7월에서 12월까지) 생성된 모든 운행정보와 운송수입금 정보를 원시데이터 상태로 익월말(7월말 또는 익년 1월말)까지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반내용 : 사업개선명령 불이행 (16년 하반기 자료 미제출) 다. 처분대상 : 전체 9명 붙임.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02/1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4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17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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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자 사업개선명령 위반(16년 하반기 운송수입금 자료 미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472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2899235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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