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관변경허가 통보(사단법인 강북마을학교)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교육지원과장) (경유) 제목 정관변경허가 통보(사단법인 강북마을학교) 1. 강북구 교육지원과-1254(2017.1.17.)호 및 우리시에 접수(3264, 2017. 1.24.)된 민원관련입니다. 2. ‘(사)강북마을학교’ 의 정관을 「민법」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거 정관변경 허가하였으니 3. 강북구는 법인 정관변경에 따라 후속조치 및 비영리법인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변경허가 사항 구분 현행 변경 후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이하 “법인”라 한다.)라 한다. 이 법인은 “사단법인 강북마을학교” (이하 “법인”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동 684-10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강북구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대표자 *** 이경종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정관변경 후 조치사항 1부 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재발급) 1부 4. 신청서류 일체(용량초과로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아름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담당관 02/13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32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4117 /전송 02-2133-1430 / jng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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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변경허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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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정관변경허가 후 조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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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설립허가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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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변경허가신청 서류 일체(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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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관변경허가 통보(사단법인 강북마을학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3284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아름 (02-2133-6877) 관리번호 D000002898128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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