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한복 핸드메이드 작가들 모두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한복 핸드메이드 작가들 모두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 님 안녕하세요?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님께서는 핸드메이드 업계 대표로 계신다고 소개하시면서,「전안법」시행으로 핸드메이드 작가 모두 범법자가 되고 있다며, 법 페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전안법」은 2016.1.27.공포되어 2017.1.28. 시행되는 법으로 기존「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통합된 법입니다. 동 법에 따르면, 제품의 위해도에 따라‘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공산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안전인증’과 ‘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은 신고필증 번호를 인증기관에서 부여받아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공산품(성인 의류, 신발 등)으로써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해당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자체시험 또는 제3자 시험·검사기관, 외국의 시험성적서, 원자재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안전·품질표시 기준을 따랐는지 확인하여야할 의무 대상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동대문의류 제조 상권에 도움을 주고자 「의류 안전·품질표시 정보은행」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 50,000천원 예산으로 상인 25% 부담으로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품질표시 정보은행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市 40%부담, 시험기관 35% 할인) 또한, 현재 최종 제조·판매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안전정보를 의류 원단 제공자가 안전정보(시험성적) 사항을 의무적으로 제공할 경우 의류 최종 의류 제조자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 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이러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령 개정안을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에 이미 여러차례(2015.4.15. 6.30. 2016.10.28.)에 걸쳐 제출한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의류 원단 제공자에게 시험성적서 제공을 의무화 하도록 법령 개정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내 유통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2007. 1. 24.부터 시행되어 2009년 KC(Korea Certification)마크로 전환된 것으로 금번「전안법」개정으로 새롭게 생긴 규정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민생경제과 02-2133-5375, 김현기 전문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현기 민생정책팀장 김경미 민생경제과장 02/10 천명철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25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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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한복 핸드메이드 작가들 모두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문서번호 민생경제과-2518 생산일자 2017-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기 (02)2133-5375) 관리번호 D00000289792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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