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취수장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 및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
문서번호 원수관리과-339 결재일자 2017.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지방공업사무관대우 원수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번석 손주옥 02/09 임철수 협 조 통합취수장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 및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통합취수장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 및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용역 성과품을 화학물질안전원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장외영향평가서는 심사중이고 위해관리계획서는 수정·보완 요구로 용역 준공기한을 불가피하게 연기하고자 함 Ⅰ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통합취수장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 및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 □ 용역기간 : 2016.9. 7. ~ 2016. 2.15. □ 용역업체 : 한국산업안전관리원(주) □ 계약금액 : 33,000천원 Ⅱ 추 진 경 위 □ 용역계약 체결 : ’16.9. 7. □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16.9.20. ○ 참석자(11명) : 분야별 업무 담당자(소방, 가스, 전기, 시설 등) ○ 주요내용 : 용역 세부 추진계획, 용역관련 질의 답변 등 □ 설계변경 : ’16.10.10. ○ 당초 용역에 ‘장외영향평가서’ 추가 하여 변경계약 □ 용역결과 성과품 접수 : ’16.12.14. ○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각 2권 □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화학물질안전원에 승인 신청 : ’16.12.16. □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위해관리계획서 수정·보완 요구: ’17. 1.23. ○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외 21개항목 □ 장외영향평가서 심사 중 : ’17. 2.현재 Ⅲ 준공기한 연기사유 및 기간 □ 연기 사유 ○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용역 성과품은 ‘16.12.14 제출되었으나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현재 심사·승인검토중에 있으며, 통상 심사 승인기간에 6개월이상 소요되고 있어 준공기한 연기 필요 □ 용역 기간 변경 당 초 변 경 ’16.9.7. ~ ’17.2.15. ’16.9.7. ~ ’17.6.30. □ 지체상금 부과 여부 : 미부과 붙임 합의서 1부. 끝.
11130556
20211012202822
본청
원수관리과-339
D00000289651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