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주민 협조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주민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에 의거 , 아래와 같이 우리센터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주민고지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고지 내용: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나. 고지방법 - 하남시청: 홈페이지 게시 - 지역 주민센터: 영향범위 인근주민에게 전달 다. 영향범위: 붙임 참조 붙임 1.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제42조 1부.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1부. 3.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1부.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영향 범위 1부. 끝.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수신자 하남시장(안전정책과장),초이동장,감북동장 전문경력관 이건우 주무관 정철웅 정수과장 11/15 代강석규 협조자 시행 정수과-9472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5341 /전송 02-3146-5309 / / 부분공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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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제42조.hwpx

    비공개 문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hwpx

    비공개 문서

  • [별지 제62호서식]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pdf

    비공개 문서

  •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영향 범위.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주민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9472 생산일자 2021-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건우 (02-3146-5341) 관리번호 D00000440692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