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한강함상공원 건립공사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AA-1702-013437)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강함상공원 조성 관련 규모, 사업비, 빗물관리시설 설치대상 여부'에 관한 문의로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강함상공원의 안내소 지붕면적은 120㎡, 연면적은 240㎡, 대지면적(사업부지면적)은 9,889㎡입니다. 2. 총사업비(용역비, 기타 관리비 포함)는 78억원입니다. 3. 한강공원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며, 함상공원 주요시설인 함정은 한강상에 계류하고, 한강 둔치상 설치되는 시설물은 안내소 1개소로 한강함상공원은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1조에 의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강사업본부 한강관광사업과 강윤자 주무관(02-3780-073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윤자 한강관광사업과장 02/09 손창열 협조자 시행 한강관광사업과-43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771 /전송 02)3780-0740 / always@seoul.go.kr / 부분공개(6)
11130082
20211012202822
본청
한강관광사업과-436
D000002896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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