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함상공원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모계획

문서번호 한강관광사업과-1842 결재일자 2017.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강관광사업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구경태 손창열 박기용 08/23 유재룡 협 조 ‘한강함상공원’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모계획 2017. 8. 한강사업본부 (한강관광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한강함상공원 민간위탁 운영자 공모 추진계획 한강함상공원 준공 및 개장에 맞추어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민간법인?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함상공원 시설현황 시 설 명 서울특별시 한강함상공원 위 치 서울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407 인근(리틀야구장 옆) 규 모 둔치공원 5,489㎡, 안내소 연면적 485㎡(2층), 퇴역함정 3척 전시공간(서울함, 고속정, 잠수함) 지원시설 안내소, 티켓박스, 화장실 등 위 치 도 및 조 감 도 ○ 둔치공원 : 5,489㎡(이벤트 광장, 놀이터, 숲그늘, 화장실 조성) ○ 안내센터 : 485㎡(1층: 잠수함 배치, 함상공원 소개, 카페, 티켓박스, 2층: 기획전시실, 고속정 연결통로) ○ 서 울 함 : 길이 102M, 폭 11.6M, 1,900톤(함포관람, 포토존, 조타실, 전탐실, 함장실, 사병식당, 세탁소 등) ○ 고 속 정 : 길이 35M, 폭 6.7M, 150톤(함포, 사병침실, 조타실, 영상홍보실, 탄약실 등) ○ 잠 수 함 : 길이 30M, 폭 4.1M, 높이 5.7m, 178톤(잠수함 내부 관람, 잠수함 소개)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13조(운영지원)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위탁운영 등) ?? 추진경과 ○ 한강함상공원 민간위탁 추진방침 수립(본부장, ´17.4월) ○ 서울시 민간위탁평가위원회 심의 통과(적정, ´17. 5월) ○ 서울시 시의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통과(원안가결, ´17. 6월) 2 운영기관 선정 ?? 추진방향 ○ 공개경쟁 모집을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실시 ○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공원운영의 활성화, 공원시설의 유지 및 안전관리, 방문객 서비스 수준 향상 등 운영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탁업체 선정 ○ 관련분야 경험이 풍부하고 재무적으로 건실한 민간법인?단체를 수탁업체로 선정 ?? 선정방법 및 위탁기간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관계규정 :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16. 8.1), 지방계약법 관련규정 준용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간 ○ 소요예산 : 528백만원(1년간 위탁금액) ○ 위탁방법 : 예산지원형 위탁 - 공원운영 소요비용은 매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하여 지원하고, 공원 입장료 및 부대수입 등은 시 세입조치 ?? 위탁사무 범위 ○ 시설물 안전관리 : 시설물 유지보수 및 경비, 이용자 안전관리 ○ 프로그램 운영 : 전시기획, 문화공연, 체험행사 등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 ○ 홍보?마케팅 : 다양한 홍보활동 및 관람객 유치 ○ 환경정비 : 공원청소, 쓰레기 처리 및 환경정비 ○ 성과관리 : 연간 운영성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 기타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사업 수행 ?? 응모자격 ○ 시설관리 등 사업장 위탁운영 서비스 경력이 3년 이상인 민간법인?단체(최근 3년 이내 사업수행 실적) ○ 전시?관람 및 홍보?마케팅 등 관련사업 수행경험이 3년 이상인 민간법인?단체 ※ 시설관리 및 홍보?마케팅분야 민간기관의 공동도급방식(분담 또는 공동이행)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 > ◇ 공동수급방식(분담 또는 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p162) ?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 참여 불가 < 수탁기관 선정기준(조례 제7조)>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재정적인 부담능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 우선 고려(시행규칙 §4①) ?? 위탁조건 ○ 운영 프로그램 - 전시관람, 함정체험, 이벤트 등을 연계한 대상별(어린이, 청소년, 성인, 외국인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 -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통한 관람객 유치 프로그램 - 기타 한강사업본부에서 요청하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입장료 징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및 한강함상공원 운영지침에서 정한 이용료 징수 ○ 수탁기관 인센티브 제공 - 위탁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등으로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 수입으로 하는 협약체결(서울시 민간위탁관리지침 P9) - 기준 관람객 수 및 수입액, 인센티브 지급비율은 협약서에 명시 ○ 결산 및 정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결산서 작성?제출, 지도?점검에 따른 수검 등 수탁기관의 의무 이행 ○ 운영 및 관리비용 - 함상공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소모품비 등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 ○ 기타 - 부대시설 수익사업은 시의 승인 필요(공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 - 공원 입장료, 개장시간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조례 및 운영지침에 따름 - 위?수탁 협약내용에 대한 공증 및 사업 이행보증보험 가입 3 세부 추진계획 ?? 공모개요 및 절차 모집공고 사업설명회 제안서 접수 적격자 선정 협약체결 ´17. 8.25~9.13 ´17. 9.6(수) ´17. 9.14(목) ´17. 9.21(목) ´17. 9.22~9.29 ① 공개모집 공고 ○ 공고기간 : ´17. 8월~9월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공고사항 : 위탁개요 및 신청요령 등 -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사항, 응모자격, 응모방법, 제안요청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제안서 평가 등 ※ 붙임자료 참고 : 모집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②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17. 9월 ○ 장 소 : 한강사업본부 2층 대회의실 ○ 자 격 : 사업설명회 참가자에 한하여 제안서 접수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7항 ③ 사업제안서 접수 ○ 기 간 : ´17. 9월 ○ 장 소 : 한강사업본부 2층 한강관광사업과 ○ 방 법 : 직접 방문 접수 ④ 신청법인(단체) 현장실사 ○ 기 간 : ´17. 9월 ○ 조 사 자 : 관련 전문가, 담당공무원 등 ○ 확인사항 : 신청자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운영인력 및 자산현황 등 ○ 결과조치 : 적격자 심의위원회 제출, 심사 참고자료 활용 ⑤ 적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개최 : ´17. 9월 ○ 장 소 : 한강사업본부 대회의실 ○ 구 성 - 위 원 장 : 외부위원 중에서 평가당일 호선 - 위원구성 : 6~9명 이내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위원자격 :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조례 §9②) ?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대학에서 민간위탁사무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교수, 연구원 위주의 풀 구성보다는 현장 실무전문가 비중 확대 ○ 구성방법 -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로 구성 ※ 심의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 부여 후 보안유지 - 응모업체가 심사위원 후보자 번호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연락 우선순위 결정 ※ 빈도가 동일할 경우 고유번호 순서 우선 적용 - 연락 우선순위에 의해 심의위원 후보자의 참석 가능여부 확인 후 심의일 1일 전 최종 확정 ○ 운 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사업계획서 등 심사,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소명자료 확인 ※ 5억원 이상 위탁사무는 적격자심의위원회에 공공사업 감시활동(입회) 요청 ⑥ 협약대상자 선정 및 수탁기관 선정결과 게시 ○ 응모업체 제안설명 : 업체당 15분 이내(PPT 작성)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당일 추첨하여 결정 ○ 제안서 심사기준(평가요소 및 배점) -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 (정성적 평가 75점, 정량적 평가 25점)로만 평가를 진행하며, 입찰가격은 평가하지 않음. - 종합 평가결과 70점 이상의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을 얻은 업체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수탁기관 평가요소 및 배점 ? 분야별 배점한도 10점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경우에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동일할 때,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 가능(시행규칙 §4①) ? 수행실적 평가 기준 - 5억원(연간) 이상 시설형 위탁사무 : 최근 3년 이내의 수행실적 - 동일분야 업무수행 실적 외에 유사분야 업무수행 실적도 인정 ○ 협상 및 결과게시 : 적격자로 선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 - 협상 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의 - 수탁기관 선정결과?위탁사항 본인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⑦ 협약의 체결 ○ 협약체결 당사자 : 서울특별시(서울시장) ? 수탁기관(대표) ○ 협상 및 위?수탁협약 체결 : ´17. 9월 ○ 주요 협약내용 - 위탁목적,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그 내용 - 시설?장비 관리, 메뉴, 프로그램, 이용자 부담, 시 지원, 수탁기관 부담 관련 사항 - 협약위반 시 책임,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시설 안전관리 및 재산보전 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종사자 고용유지 노력의무 등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 ⑧ 민간위탁 계약심사 등 ○ 민간위탁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심사 - 시기 : 수탁기관 선정 또는 협약체결 전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 시기 : 수탁기관과의 협약 체결 전 ○ 협약체결 후 공증(조직담당관 제출) - 공증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문 제출 ○ 협약의 이행보증 - 협약보증금을 납부(사업비 10/100 이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서울시’ 피보험자 가입) 원본 제출 4 추진일정 ○ 수탁기관 공모 : ´17. 8~9월 ○ 사업설명회 개최 : ´17. 8~9월 ○ 적격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17. 9월 ○ 비용 및 협약심사 : ´17. 9~10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17. 9~10월 ○ 위탁사무 인계?인수 : ´17. 10월 이후 ○ 민간위탁 운영 : ´17. 10월 이후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위원회 개최 소요비용 : 2,250천원 - 위원 심사수당 : 1,80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 × 9명 = 1,350천원 ? 사전 검토수당 : 50천원 × 9명 = 450천원 - 위탁 신청업체에 대한 전문가 등의 사전 실사수당 : 400천원(1인/2일) - 다과 등 회의비용 ? 차, 음료 등 구매 : 5천원 × 10명 = 50천원 ○ 예산과목 -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시민중심의 한강문화 활성화, 한강함상공원 조성,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안) 1부. 2.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 1부. 2. 모집 공고문(안) 1부.(별첨) 3. 제안 요청서(안) 1부.(별첨) 붙 임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정량적 평 가 사업수행경험 (실적) ?공고일 전일 기준 3년간 수행실적 - 유사 사업실적 합계 금액 및 실적건수 합계 10 25 경영상태 및 신인도(공신력, 책임능력 등) ?신용평가 등급서 5 기술인력 보유상태 (유지관리분야) ?사업책임자 및 사업별 인력의 관련 자격증 및 경력사항 ?사업별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10 가 산 점 ?약자 및 우수업체, 일자리 창출 등의 경우 배점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에 따라 최고 16.6 ~ -6점(감점) 부여 (16.6~-6) 정성적 평 가 사업계획 및 운영 (45)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제안사항에 대한 내용 구체화 제시) ?사업추진 로드맵의 구체성 정도 10 75 ?운영준비 계획의 적정성 - 프로그램 운영계획, 전반적인 준비계획의 타당성 ?전담 조직체계 구성(상주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자 등 전문인력 확보 ?이용자 관리 및 지원 체계 10 ?홍보?마케팅 및 이용자 모집?접근성 개선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정도 10 ?안전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 이용자?프로그램 참가자 안전관리, 시설물의 일상 관리계획 10 ?유관기관(단체) 상호협력 네트워크 활용방안 5 이용자 프로그램 구성 (20) ?주제별, 대상별 프로그램의 다양성, 독창성, 전문성 등 8 ?계절별 기획 이벤트 프로그램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 6 ?주변관광지 연계 투어 프로그램 기획 및 지역주민 참여프로그램 기획의 독창성?실현가능성 등 6 고용안정 및 사회적 가치 (10) ?종사자 고용안정성(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승계 등) 7.5 ?지역사회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기여도 2.5 붙 임 2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 ① 공개모집 공고 → ② 제안서(신청서) 접수 → ③ 적격심의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선정) → ④ 협약체결 ○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예시) - 위탁사업명, 위탁사업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또는 예산지원방법 등), 응모자격, 응모방법, 제안요청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제안서 제출기간, 제안서의 내용, 평가요소?배점 및 평가방법, 그 밖에 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의무가 발생함을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수탁기관 평가요소 및 배점 - 분야별 배점한도 10점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경우에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동일할 때,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사회적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 가능(시행규칙 §4①) - 수행실적 평가 기준 ?? 5억원(연간) 미만 사무형 위탁사무 : 최근 1년 이내의 수행실적 ☞ 그 밖의 사무 : 최근 3년 이내의 수행실적 ?? 동일분야 업무수행 실적 외에 유사분야 업무수행 실적도 인정 ☞ 예시) 복지시설은 여성시설 운영실적, 정신요양원은 정신상담센터 운영실적 등도 인정가능 구 분 평가항목(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재정부담 능력)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신인도(공신력, 책임능력 등) ? 그밖에 필요한 사항 30 ?사업담당자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 불가 정 성 적 평가분야 ? 기술·지식능력(전문성)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 지역사회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기여도 ? 종사자 고용안정성(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승계 등)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0 ?적격자심의 위원회 위원 평가 ?종사자 고용안정성 의무평가 (정성적 평가분야의 10% 이상 배점 부여) 가 격 평 가 평가 제외 - ※ 위탁사무 특성에 따라 평가요소에서 제외 가능 1) 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규모 등과 창의성?기술성?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3) 정량적 분야의 평가항목은 계약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4)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이 되게 해야 하므로 아래산식으로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7.745% 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처리한다. ○ 가산점 부여표(서울시 협상에 의한 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16.6점)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 ?1) -0.5 -0.5 ??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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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함상공원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한강관광사업과
문서번호 한강관광사업과-1842 생산일자 2017-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경태 (02-3780-0710) 관리번호 D0000031137551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한강관광자원화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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