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특정시간대 택시합승 허용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특정시간대 택시합승 허용 요청 ***님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시 택시를 이용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폭설로 인한 심야시간대 등 택시승차가 어려운 특정시간대에 합승을 허용할 수 있도록 요청 하셨습니다. 택시합승은 심야시간대 택시 대기시간을 감축할 수 있고, 운수종사자의 수익증대로 택시공급을 유인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는 합승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합승관련 시민의견 수렴 시 취지에는 공감하나 심야시간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등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이 다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택시물류과 (2133-23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님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재복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2/0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9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2133-2335 /전송 2133-1050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특정시간대 택시합승 허용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919 생산일자 2017-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복 (2133-2335) 관리번호 D00000289377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