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2016년도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요청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441(2017.1.26.)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5에 따라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 및 건전한 화물운송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해 2016년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실태조사를 완료 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귀구에서 제출한 붙임의 위·수탁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18의2, 같은 법 시행령 별표5 및 행정절차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의견청취(또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수탁계약서 미작성 현황 1부. 2. 행정처분 관련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국응생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2/03 代유상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5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kamsakook@seoul.go.kr / 부분공개(6)
11126380
20211012202145
본청
택시물류과-3522
D00000288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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