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보상협의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우리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을 검토한 바, ***********내 현금청산자 보상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82조에 따른 보상협의회 설치여부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제37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하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나. *********************로 기 회신 드린 바와 같이 협의에 관한 사항이 「도시정비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토지보상법」제82조에 따른 보상협의회 설치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우리시에서는 협의보상을 위하여 서울시 방침(2013.2.1.)으로 운영하던 사전협의체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2조의5(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2017.1.5.)하여 현금청산 대상자 또는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 현금 청산 및 손실보상액 등을 협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각 구역별 보상협의회 설치유무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한 건과 관련하여 해당 자료는 우리부서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님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3.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자치구(동대문구 도시계획과 ☎02-2127-4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영란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주거사업과장 02/03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48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28 /전송 02-2133-0754 / syoungran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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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보상협의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485 생산일자 2017-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영란 (02-2133-7228) 관리번호 D00000288897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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