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재회신(보상협의회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재회신(보상협의회 관련) 1. 우리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답변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추가 회신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도시정비법」제47조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현금청산자 보상협의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제82조에 따른 보상협의회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이와 함께, 대법원 판례에서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한 각 규정은 「도시정비법」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11.27. 선고 2015두48877 판결)고 판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현금청산자의 기준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할지 여부를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협의의 방법 등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액 산정을 준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라.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은 「도시정비법」제37조제2항에서 「토지보상법」제49조 규정에 의해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외 협의단계 및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이 「도시정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영란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주거사업과장 01/04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28 /전송 02-2133-0754 / syoungran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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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재회신(보상협의회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40 생산일자 2017-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영란 (02-2133-7228) 관리번호 D00000286318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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