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6회 식품안전의 날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변경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6회 식품안전의 날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변경 안내 1.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4017(2017.02.0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4071(2017.02.09.)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제16회 식품안전의 날(’16.05.12.〈금〉)’ 기념,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포상 대상자 추천 안내‘와 관련 포상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포상기준 변경 주요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수공기간 훈장 15년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처장표창은 2년 이상 해당분야 공적을 쌓은 자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재포상 금지기간 차관급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처장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차관급 이상 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처장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붙임 2017년 제16회 식품안전의 날 포상계획(안) 및 대상자 추천(포상기준 변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서구 1-25(식품안전 관련부서),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주무관 지태근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식품안전과장 02/11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42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04 /전송 02-2133-4911 / taekeun@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제16회 식품안전의 날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4269 생산일자 2017-0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지태근 (02-2133-4704) 관리번호 D00000289807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