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재생센터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설보수과-871 결재일자 2017.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안봉용 윤승범 02/10 이인근 협조 관리과장 한병연 운영과장 정종기 『물재생센터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수감결과 보고 2017.2.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물재생센터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수감결과 보고 `15년 11월 ~12월중 우리 센터에서 수감한『물재생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에 이행실태 수감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경위 `15.11.19~12.2 : 물재생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감사 `16.6.24 : 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17. 2. 9 :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감사 (안전감사3팀) Ⅱ 수감 결과 수감 사항 : 특이사항 없음 NO 지적사항 조치사항 수감사항 제출자료 1 -고장난 MLSS계측기 즉시보수 -고장 MLSS1set등 계측기 구매설치 완료(‘16.12.21) -추가 MLSS 2set `17년 설치 계획(예산 4.5억) -계측기설치현장 확인 -`17년 발주내역 확인 -`17발주계획 (계측기 관련) -DO값이기준이하가 되도록수질관리철저 -DO농도 괸리계획 방침 수립(`16.6.22) · - 사후 조치사항 ․송풍기 교체 계획 및 기술진단 계획 관련) -송풍기 교체계획 -기술진단 관련 자료(계획,보고서) 2 -슬러지 전처리시설 설치 부적정 현재 설계용역 중인 슬러지 건조시설의 증설완료 시(`17년말 예정) 소요가스량을 파악하여 적정 여부 재검토 계획 -슬러지 건조시설 설계 용역 진행현황 - 3 -특정제품 설치시 대용품 여부 확인 후 구매 -공개경쟁 입찰 실시(수의계약 지양) -규격서 특정사양 지양(범용규격 제시) 입찰전 사전규격공개 실시(5일) -사후조치사항 -전자공개수의계약 발주자료 -사전규격공개요청공문(공고자료) -규격서(범용규격 적용) 4 -설비설치는 물품구매 아닌 공사계약 시행 - 신규구매시 : 구매 적용 보수 시 : 주된 목적으로 발주방식 선정 - 관련규정 확인 ․건산법,시행령 및 권익위 의결사항 - Ⅲ 향후 계획 진행사항(미조치사항) 3건은 조치완료 후 별도 완료 보고 별첨 : 지적사항 조치내용 별첨 지적사항 조치내용 제도개선분야 조치 사항 (소장방침 : ‘16.6.24) 1. 특허(특정) 기계설비 설치 시 대용품(약품)이 있는 기계설비 구매지침 마련 대량구매 약품은 시 주관부서 또는 사업소(대표) 일괄구매하는 방안 마련 ❍ 특정제품 구매 시 공개경쟁입찰 실시 ❍ 규격서 작성 시 특정사양 지양 : 범용규격 적용 - 사전규격공개(5일간) 후 입찰 공고 ❍ 수의계약 지양(소액 포함) - 하수처리 공정상 긴급한 사항 제외 2.단순기계설비 구매가 아닌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건설공사로 계약토록 지침 마련 ① 기계설비 신규 제작·구매 설치 시 ‣ 관련규정에 따라 제작업체가 설치할 경우→물품계약방식으로 계약(하자기간 2년) ② 기계설비 보수 시 →주된 목적으로 발주방식 결정[수리(물품구매방식) 및 공사] ※ 관련법규 ※ 국민권익위원회의결(의안번호 제2012-167호)-물품구매계약의 합리성 제고방안(`12.10월) 《개선방안》 □ 공사/물품, 공사/용역이 혼합된 경우의 발주방식 판단기준 마련 〈개선안 예시〉 공사/물품 또는 공사/용역이 혼합된 경우 →‘주된목적’으로 발주방식 결정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중략...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안전·유지관리분야 조치사항 NO 지적사항 조치사항(계획) 비 고 1 -고장난 MLSS계측기 즉시보수 -고장 MLSS1set등 계측기 구매설치 완료(‘16.12.21) -추가 MLSS 2set `17년 설치 계획(예산 4.5억) 진행중 -DO값이기준이하가 되도록수질관리철저 -DO농도 관리계획 방침 수립(`16.6.22) · 완료 2 -중랑천 용수공급 중단을 위한 기준 재설정 필요 용수공급 중단기준 방침 수립(`16.6.17) 완료 3 -중랑천 용수공급 시설 수질관리 부적정 법정 수질항목(PH,탁도,색도) 매일 검사 실시 ·검사실시 결과(`16.5월기준)수질 기준치내 충족 완료 4 -제3처리장반송오니펌프 설계 부적정 - 반송펌프(모터) 적정설계용량(45KW)에 맞게 보완 설치(`16.12월) 총 15set중 12set 현장 설치 → 3set는 전기용량 부족으로 변압기 교체 후 설치 예정(17년 4월 중) 진행중 5 -슬러지 전처리시설 설치 부적정 현재 설계용역 중인 슬러지 건조시설의 증설완료 시 (`17년말 예정) 가스량을 파악하여 전처리시설 설치 적정 여부 재검토 계획 진행중 6 -제3처리장유해가스(황화수소)발생에따른안전 조치 미이행 -원심농축기 악취원인인 황화수소 탈취배관 보강공사 완료(`16.12.26) 완료 7 -비상훈련계획수립 및 훈련 -`15.12월:소화가스 누출 및 화재대비 비상훈련 실시 -`16.8월 소화가스 누츨 대응 훈련 실시 -‘16.12월:화재대비 비상훈련 실시 완료 8 -청계천 용수공급동 피뢰설비 설치 부적정 -관련 규격에 맞게 보강 재시공 조치(`15.12월) · 피뢰침 높이 연장 (`16. 1월) 완료 9 -원심탈수기중앙감시제어시스템 미구축 직원 교육 실시 -`17년 예산 반영(7억원) - 직원 교육 실시 (‘16. 4월) 완료 10 -생활체육시설의 옹벽 철근배근,우수받이, 거푸집 설치 부적정 -준공전 보완조치 완료,(`15년 11월)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감독 철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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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센터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871 생산일자 2017-0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봉용 (2211-2560) 관리번호 D00000289714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