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관련 질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관련 질의 회신 1. 은평구 세무1과-853(2017.1.12.)호와 관련입니다. 2. 귀구의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내용>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토양오염정화비용 등)을 법인장부 상 유형고정자산계정(토지)에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그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비용을 자본적지출로 처리(자산계정에 계상)할지, 수익적지출로 처리(비용계정에 계상)할지 여부는 회계처리 방법의 문제로서 위 관계법령에서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한 비용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자본적·수익적지출의 구분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바, 회계처리상 구분에 따라 그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3) 이 건 질의의 경우, 토양오염정화비용은 훼손된 토지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조세심판원 2014지97, 2015.3.20. 및 2014지637, 2014.10.27. 참고)으로 보이나, 과세관청이 기타 각 비용과 함께 그 지급원인 및 지급의 시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화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2/10 임출빈 협조자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시행 세제과-21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70 /전송 02) 768-8882 / rubglov@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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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취득세 과세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101 생산일자 2017-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화 (02) 2133-3370) 관리번호 D000002897402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심판청구접수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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