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공유지 용도폐지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가로관리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공유지 용도폐지 관련) 가로관리과-1766호(2017.2.6.)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사항 -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 방식)의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서를 고시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한 것으로 의제처리하여 정비구역내 국·공유지가 용도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사업시행인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도시정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국·공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2008.3.20. 정비계획이 수립된 해당 구역이 도시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같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내 국·공유지는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2/10 진경식 협조자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시행 재생협력과-21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km6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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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공유지 용도폐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2177 생산일자 2017-0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경신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2897218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