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키움증권 (경유) 제목 압류채권(증권, CMA 등) 매각처분 및 추심요청(전*환) 1. 우리시 세정발전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하여 우리 시가 압류한 아래 체납자 소유 증권(주식,CMA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체납세액의 범위 내에서 즉시 매각 처분하여 우리시 납부전용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 및 압류내역 체납자 체납세액 압류증권 (증권계좌번호) 매각수량,종목 및 매각추심금액 주식매도 요청가격 전*환 (******* *******) 27,585,400원 **증권 (************) 체납세액에 이를때까지 공문 접수일 현재 종가 및 익일 최초 시장가액 나. 추심계좌 : 우리은행 2************-131(예금주:서울특별시) 3. 증권(주식,CMA 예수금 등)추심(기추심한 경우와 잔액이 없을 경우도 포함)후에는 별지의 내용을 작성하시어 우리 시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증권 추심결과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민경빈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2/10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5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6 /전송 02-768-8890 / / 부분공개(6)
11119305
20211012202911
본청
38세금징수과-3530
D000002897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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