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 민간소유건축물 지방세 감면실적 제출 및 협조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민간소유건축물 지방세 감면실적 제출 및 협조요청 1. 국민안전처 지진방재정책과-371('17.2.7.)호와 관련입니다. 2. 민간소유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규모[3층 미만이고 500㎡ 미만인 건축물 등('15.9.22. 이전 건축협의된 경우 1,000㎡ 미만)]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16년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실적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서식에 따라 2017.2.16.(목)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별 건축과 및 세무과와 협의하여 작성 붙임 :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재난관리부서 주무관 임고은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2/10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206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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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6년 민간소유건축물 지방세 감면실적 제출 및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2068 생산일자 2017-0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고은 (02-2133-8525) 관리번호 D000002896860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지진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