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조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475(’17. 2. 9.)호 관련입니다. 2.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5418·5435)에 대하여 귀 자치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7. 2.15.(수)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대표발의의원 발의 법률안 주 요 내 용 민홍철 의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의안번호 5418) ○ 이법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2022년 5월 22일까지 유효하도록 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의안번호 5435) ○「유아교육법」제7조 제3호 및「영유아보육법」제10조제7호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토지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을 9명에서 7명으로 축소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토지인 경우 복리시설의 등기부상 권리지분면적이나 그 비율로 분할하도록 분할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 ○ 소송당사자 변경(공유자 등 → 지적소관청) ○ 기타 개정안 참조 붙임 1. 국토교통부 의견조회 요청 공문(검토의견서 포함) 1부. 2.「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법률안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용수 토지정책팀장 박문재 토지관리과장 02/10 남대현 협조자 주무관 홍성훈 시행 토지관리과-31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6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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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135 생산일자 2017-0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수 (02-2133-4666) 관리번호 D00000289686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공유토지분할특례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