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제도과장) (경유) 제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법률안 검토의견 제출 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475(’17. 2. 9.)호 관련입니다. 2.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5418·5435)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의견내용】 발의 법률안 주 요 내 용 개정안 의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의안번호 5418) ○ 이법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2022년 5월 22일까지 유효하도록 함 현행법률 유지 (세부내역은 검토의견서 참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의안번호 5435) ○「유아교육법」제7조 제3호 및「영유아보육법」제10조제7호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토지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 현행법률 유지 (세부내역은 검토의견서 참조)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을 9명에서 7명으로 축소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토지인 경우 복리시설의 등기부상 권리지분면적이나 그 비율로 분할하도록 분할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 ○ 소송당사자 변경(공유자 등 → 지적소관청) 붙임 1.「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안 검토 의견서(서울특별시) 1부. 2.「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안 검토 의견서(12개 자치구) 1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수 토지정책팀장 박문재 토지관리과장 02/17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6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6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4)
11212848
20211012203655
본청
토지관리과-3666
D0000029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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