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

문서번호 요금과-4017 결재일자 2017.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정연민 이승균 이성식 홍춘식 02/10 유경애 협 조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 2017. 2. 중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세입징수 계획 상수도사업의 건전재정 운영과 세입 증대를 위해 2017년도 세입징수계획 수립 시행으로 세입목표 달성 및 징수율 향상 제고코자 함 Ⅰ 추 진 방 향 수도요금 부과 징수 절차 준수 ⇒ 수도요금의 정확한 조정 ․ 고지 -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 - 정수처분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 전개 급수 부정수단 단속 및 예방 강화 ⇒ 은닉세원 발굴, 조례위반자 별도 관리 Ⅱ 징 수 목 표 조정목표액 : 96,783,443 천원 징수목표액 : 94,273,734 천원 징 수 율 : 97.41%(현년도 97.59%, 과년도 90.14%) ( 단위 : 천원, % ) 구 분 조정목표 징수목표 징수율 비고 총 계 96,783,443 94,273,934 97.41   현 년 도 계 94,386,256 92,113,038 97.59   급수수익․변상금등 89,493,369 87,220,151 97.46   급 수 공 사 4,892,887 4,892,887 100.00   과 년 도 계 2,397,187 2,160,896 90.14   세입과목별 목표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조정목표 징수목표 징수율 비고 총 계 96,783,443 94,273,934 97.41 현 년 도 89,493,369 87,220,151 97.46 급 수 수 익 89,257,513 86,984,295 97.45 변상위약금 117,201 117,201 100.00 수 수 료 7,975 7,975 100.00 잡 수 익 101,713 101,713 100.00 불용품매각대금 8,967 8,967 100.00 임 대 수 입 - - 100.00 과 년 도 2,397,187 2,160,896 90.14 수요가미수금 2,311,163 2,156,878 93.32 기타 미수금 86,024 4,018 4.67 공 사 비 4,892,887 4,892,887 100.00 급수공사수익 2,502,431 2,502,431 100.00 시설 분담금 2,390,456 2,390,456 100.00 세입목표 전년실적 대비 비교 (단위 : 천원, %) 구 분 조 정 금 액 징 수 금 액 2017년 목표 2016년 실적 증감율 2017년 목표 2016년 실적 증감율 총 계 96,783,443 98,742,748 △1.98 94,273,934 96,387,180 △2.19 현 년 도 89,493,369 91,168,526 △1.84 87,220,151 89,021,059 △2.02 급수수익 89,257,513 90,958,319 △ 1.87 86,984,295 88,816,820 △ 2.06 변상위약금 117,201 137,139 △14.54 117,201 132,131 △11.30 수 수 료 7,975 3,741 113.18 7,975 3,588 122.27 잡 수 익 101,713 64,936 56.64 101,713 64,129 58.61 불용품매각대금 8,967 4,391 104.21 8,967 4,391 88.67 임대수입 - - - - 과 년 도 2,397,187 2,503,247 △0.53 2,160,896 2,295,146 △5.85 수요가미수금 2,311,163 2,415,962 △4.34 2,156,878 2,250,728 △ 4.17 기타미수금 86,024 87,285 △1.44 4,018 44,418 △90.95 공 사 비 4,892,887 5,070,975 △3.51 4,892,887 5,070,975 △3.51 급수공사비 2,502,431 2,582,670 △3.11 2,502,431 2,582,670 △3.11 시설분담금 2,390,456 2,488,305 △3.93 2,390,456 2,488,305 △3.93 Ⅲ 세 부 추 진 계 획 부과․징수 절차 준수로 세입율 증대 검침 ․ 심사강화 및 계량기 확인 강화 검침 및 조정 정확성 제고(대상 : 20만여 건) - 업종적용, 인정조정 및 정산조정 : 반복 확인 - 현장위주의 심사강화 : 편차확인 등 현장 병행 확인 수도계량기 이상유무 점검 및 확인 - 빈번한 계량기 교체업소의 철저한 확인조치 - 수도계량기 교체시 조작여부 점검 - 고장 수도계량기는 신속히 교체하여 요금조정 탈루방지 체납징수율 제고 방안 강력 추진 목 표 현년도 : 97.46%(급수공사비 제외) 과년도 : 90.14%(수용가미수금-93.32%, 기타미수금-4.67%) 중점추진사항 - 체납특별 정리기간 설정운영 : 년4회(3, 6, 9, 11월) - 체납징수(정수처분)반 자체 운영 - 직원별 징수 목표제 및 체납액별 징수책임제 실시 ․ 고액체납자 및 욕탕용 체납자 특별관리 ․ 수요가 변동으로 인한 징수불능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정수처분, 재산압류 조치 - 현년도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 ․ 고액 납부 고객에 대한 납부 마감일 사전 안내 적극 시행 ․ 정확한 검침 및 고지서 송달 강화 ․ 고액납부자에 대한 납기내 납부독려 실시 - 과태료 등 수도요금 이외 기타 미수금 조기징수 ․ 과태료 즉시 부과, 조기 징수 ⇒ 체납발생시 신속한 행정처분 ․ 수도요금 이외 기타 미수금(공사환수금, 원인자 · 손괴자 부담금, 변상대금 등) 징수 철저 ⇒ 소관부서 추진 강화 직원 직무 교육 직원 직무 교육 - 교육회수 : 월 1회 이상 - 교 관 : 과장 또는 팀장 - 교육내용 ․ 납기내 및 체납 징수율 제고 ․ 상수도요금 과징업무 관련규정 및 처리요령 ․ 기타 과징관련 계획 및 추진업무 급수 부정사용 단속 및 예방 강화 조례위반 단속강화 2017년 단속 목표 - 추 징 량 : 1,523㎥ - 추징금액 : 18,998 천원 유형별 중점 추진계획 - 다량급수처 집중관리 - 우수고객 방문 서비스와 연계 처리 ․ 사용량 분석 등을 통하여 매월 현장점검 ․ 점검대상 업소에 대하여 검침지침, 사용량, 업소 특이 사항 등을 점검 하여 조례위반 사항 발견시 증거확보 등의 조치 강구 - 신축 공사장, 재개발 및 재건축현장에 대한 사전안내 및 관리 ․ 건축주 등에 대한 사전안내 - 자치구 건축유관부서 건축 허가 등 통보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 ․ 급수장치의 이설 절차, 급수중지, 급수설비의 폐지, 철거 등 건축물 신․개축 및 멸실 등에 대한 허가사항을 신속히 파악․관리 - 건축현장 확인조사 ․ 계량기 무단이설 및 임의 관경변경, 폐전 신청 없이 무단철거 여부 ․ 폐전된 수도관에서 임의로 불법 연결하여 급수여부 ․ 인근 급수설비에 불법으로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용수 사용 여부 - 취약업소 특별관리 ․ 호텔, 사우나, 수영장,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관리가 취약한 지역 ․ 2회 이상 연속 인정조정 업소, 빈번한 계량기 교체업소, 민원발생 및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등을 우선 선정하여 관리 ․ 사용량 분석등을 통하여 의심이 가는 업소 조례위반 유무 정밀조사 조례위반 예방 및 관리 강화 조례 위반자 및 처분자 별도 관리 - 조례위반 처분 후 조례위반 감시카드 작성 관리(BD화/ 반복사례 예방) - 일정기간 감시 및 관리 후 사유 해소시 회수 조례 위반 처분자 급수설비 신설 제한 - 수도요금 추징금 및 과태료 등 완납시까지 동일 장소 동일인 명의(동일인 세대 포함) 급수 장치 신설 불가 Ⅳ 행정사항 수도요금 세입 증대 방안 분석 및 토론 정례화 - 수도요금 부과 ․ 징수 ․ 시 기 : 매월 ․ 내 용 : 검침 및 심사 과정 및 오류 발생 억제 방안 - 수도요금 체납징수 ․ 시 기 : 매월 2회(체납 정리기간 중) ․ 내 용 : 담당자별 체납액 징수 및 행정처분 사항, 기타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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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017 생산일자 2017-0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민 (0231462084) 관리번호 D000002896763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회계관리 > 상하수도세입조정및현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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