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이촌1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촌1특별계획구역)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용산구 주택과-3986(2017.02.02.)호 관련입니다. 2. 용산구 이촌동 203-11번지 일원에 대하여 이촌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이촌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드립니다. ○ 검토의견 - 사업대상지와 자동차전용도로(강변북로) 사이에 대림아파트(22F)가 위치하여 강변북로 도로교통소음의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소음의 반사, 회절 및 고층부 소음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에 의거하여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교통소음의 영향을 검토할 것.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용화 전용도로팀장 이앙식 도로시설과장 02/10 김길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8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1664 /전송 02-2133-1078 / yonghwa08@seoul.go.kr / 대시민공개
11114105
20211012202911
본청
도로시설과-1801
D000002896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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