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촌1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촌1특별계획구역)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

“작은변화! 더 큰 감동 함께하는 119” 용산소방서 수신 용산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이촌1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촌1특별계획구역)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 1. 용산구청 주택과-3986(2017.2.2.) 「이촌1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촌1특별계획구역) 정비구역 지정신청」과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지정신청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사업명: 이촌1주택 재건축정비사업 나. 위 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203-75번지 일대 다. 관계인: 이촌동제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라. 규 모: 지하3층/지상35층 5개동 875세대 연면적 116,390.882㎡ 부지면적 23,090㎡ 마.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바. 관련도서 검토결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때에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현재는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신청 사항이므로 소방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것입니다. -정비구역지정 신청서의 내용 중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에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물 배치도에는 소방차량 진입 및 활동이 곤란한 상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부지내에 소방차량 진입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규모가 11층 이상이므로 ‘건축법시행령’ 제41조(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차량 제원 1부. 2. 소방차량 활동공간 확보기준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박종덕 예방팀장 박숙자 예방과장 02/09 염무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185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0119 /전송 02-749-1977 / je32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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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1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촌1특별계획구역)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54 생산일자 2017-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덕 (02-797-0119) 관리번호 D000002895574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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