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통시장 내 식품위생관련 시설기준 완화 특례 표준(안) 송부 및 조례 반영 요청 1.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311(2017.2.6.)호와 관련입니다. 2. 전통시장내 식품 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등을 영위하는 상인에 대해 지자체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별표14]의 시설기준 특례 조항과 관련하여 조례로 제정한 지자체가 미흡한 상황으로 법령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신속한 조례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전통시장에서 영위하는 식품 제조·가공업 등에 적합한 시설기준에 관한 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조례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소기업청 요청 공문 1부. 2. 전통시장 내 식품위생관련 시설기준 완화 특례 표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통시장 관련부서 주무관 오인섭 시장환경개선팀장 라태성 소상공인지원과장 02/09 곽종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22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7층 / 전화 2133-5549 /전송 2133-0714 / / 대시민공개
11112639
20211012202822
본청
소상공인지원과-2219
D000002895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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