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2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교부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 2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교부 알림 1. 희망복지지원과-2601(2017.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2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의 생계, 해산·장제급여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였으니 사업별 지급기준(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붙임 서식에 의거 ’17.2월 집행실적(이호조) 및 3월 소요액을 ’17. 3. 2.(목)까지 제출(기한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내역 ○ 사 업 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교부대상 : 종로구 외 24개 자치구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 교부금액 : 금50,942,893,000원(금오백구억사천이백팔십구만삼천원) (단위:천원) 구분 당월 누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50,942,893 34,733,792 16,209,101 107,058,466 72,994,410 34,064,056 생계 50,680,793 34,555,087 16,125,706 106,380,390 72,532,085 33,848,305 해산장제 262,100 178,705 83,395 678,076 462,325 215,751 나. 예산과목 ○ 생계급여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국비),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해산장제급여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국비),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다. 재원부담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라. 지급기준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함 마.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붙임 1. 2017. 2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 예산교부내역 1부. 2. 전월 집행실적 및 소요예산 신청 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담당부서 주무관 김현숙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2/09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7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khsmar@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 2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793 생산일자 2017-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숙 (02-2133-7391) 관리번호 D0000028955777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