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

문서번호 요금과-5623 결재일자 2017.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류가영 정소영 02/09 代서경만 협 조 요금관리1팀장 백승훈 요금관리2팀장 김대진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 2017.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세입징수 계획 급수사용료의 정확한 조정과 은닉세원 발굴 및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2017년도 세입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세입징수 목표 󰏚 세입징수 목표액 ⇒ 74,575 백만원(‘16년 목표대비 1.06% 감소) -징수율 94.74% (급수수익 97.11% 수용가미수금 86.01%) (단위 : 천원) 세입과목 징수결정목표 징수목표 징수율(%) 비 고 총 계 78,709,520 74,574,740 94.74 소 계 66,303,673 64,397,247 97.12 급수수익 66,013,611 64,107,185 97.11 변상위약금 78,847 78,847 100.0 불용품매각수입 106,661 106,661 100.0 수 수 료 6,803 6,803 100.0 잡 수 익 48,204 48,204 100.0 기본재산임대수입 49,547 49,547 100.0 소 계 4,347,991 2,119,637 48.74 수용가미수금 2,307,032 1,984,391 86.01 기타미수금 2,040,959 135,246 6.62 소 계 8,057,856 8,057,856 100.0 급수공사비 3,808,157 3,808,157 100.0 시설분담금 4,249,699 4,249,699 100.0 Ⅱ 추 진 방 향 󰏚 납기내 징수율 향상 ○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 ○ 정확한 요금부과 및 고지 󰏚 체계적인 체납징수 ○ 분기별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 고액 및 장기체납자 특별관리 ○ 행정처분 강화 󰏚 조례위 반 단속강화 ○ 탈루세원 발굴 󰏚 세입평가 및 교육을 통한 징수활동 촉진 ○ 분기별 자체세입평가로 징수율 제고 ○ 직원 및 검침업체 교육으로 징수활동 강화 Ⅲ 세부 추진계획 1 납기내 징수율 향상 ⇒ 신규발생 체납예방 󰏚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방법을 숙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 서울시 ETAX 홈페이지 신청 : 2016.12.01.시행 - KB국민, BC, KEB하나, 시티, 롯데, 현대, 신한, 삼성, NH농협, 수협, 광주, 제주, 전북카드 ○ 신용카드 자동납부 실시로 요금 징수율 제고 ※ 자동납부 수납방법 개선 : 부분출금제(‘14.11월) 시행 - 부분출금제 : 계좌잔고가 청구금액보다 적을경우에도 수납처리 ○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홍보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세입실적 평가 대비 - 전자고지서 신청 시 상수도요금 1%(최대 1,000원) 감면 ※ 가상계좌 실시은행 : ‘13년8개 ⇒ ’15년 9개로 확대 ☞ 우리,국민,신한,KEB하나,기업,우체국,농협,씨티,수협 ○ 입금전용(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홍보 ※ 검침자료 전산심사 처리실적 및 인정조정 감소율은 세입평가 대상이므로 심사 철저 󰏚 수도요금의 정확한 부과 ․ 고지 ○ 업종적용, 사용량 인정 징수결정 및 정산 철저, ○ 현장위주의 심사강화, 사용량 및 요금 등 검침결과 안내서비스(문자, 이메일) ○ 정확한 고지 및 송달 추진 - 고지서 송달내용을 PDA 기기에 입력하여 관리 → 다량사용처 및 민원발생세대 : 수령자 성명(법인명), 서명 철저 - 납부자 성명 정리 : 납부자명이 상호, 호수 등으로 입력된 자료 ○ 납부마감일 안내 → 납부마감 2일전 SMS 문자전송 ○ 상수도요금 100만원이상 수용가 중 최근 1년 이내 납기후 납부 이력있는 수용가에 대한 독려활동 실시 2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 전개 󰏚 중점추진사항 ○ 고액납부자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 체납금액 최소화 - 월평균 체납금액 100만원이상인 수용가(가정용 제외)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하여 재정상태를 확인하고 채권확보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후 매월 납부상태 및 적기 행정처분 시행 ○ 체납특별 정리기간 운영 : 연 4회(3,6,9,11월) - 매월 직원별 체납징수실적 및 징수목표액을 배시하고 우수직원포상제도를 시행 - 연간 직원별 정수처분 목표를 정하여 매월 정수처분 실적 공개 - 고액장기체납의 경우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기 행정처분, 결손처분대상 관리강화를 통한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3 조례위반 단속강화 󰏚 중점추진사항 ○ 다량급수처 관리(월평균 300㎥이상 사용하는 업소) ○ 신․개축지 공사장 특별관리 - 건물신축공사장 전용급수장치 없이 인입급수관에 무단연결 급수확인 - 기존 건물멸실 후 재개발, 재건축시 급수장치 무단이설, 철거 및 폐기확인 - 수도계량기 철거 후 부정급수(불통전)여부 확인 ○ 과태료 처분수전 사후관리 철저 - 감시카드 작성활용(재발여부 확인) 및 과태료 부과징수 4 세입평가 대비 및 교육을 통한 징수활동 촉진 󰏚 2016년 세입평가 ○ 성과지표별 평가 구분 평가항목 가점 계 세입징수 세원발굴 고객서비스 평가지표수 19 12 5 2 3 ○ 평가시기 : 연1회 (3월 예정) 평가 포상금 지급 (연 13백만원) - 최우수(1개, 4백만원) - 우 수(1개, 3백만원) - 장 려(2개, 2백만원씩) - 격려(하위4개, 500천원씩) 󰏚 직원 직무교육 실시 ○ 교육회수 : 월 1회 이상 ○ 강 사 : 과장 및 요금팀장 ○ 교육내용 - 상수도요금 과징업무 관련규정 및 처리요령 등 - 기타 과징관련 계획 및 추진업무 Ⅳ 행 정 사 항 󰏚 세입징수계획에 의거 해당 세입실적증대를 위해 직원별 과징 목표액을 배시하는 등 실적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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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5623 생산일자 2017-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가영 (3146-3584) 관리번호 D000002895492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회계관리 > 상하수도세입조정및현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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