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세입징수계획

문서번호 요금과-4424 결재일자 2017.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이경애 박시용 이병두 02/09 이인걸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이원철 현장민원과장 김창년 급수운영과장 김정수 시설관리과장 代김근용 요금관리1팀장 代박선조 『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세입징수계획 2017.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세입징수계획 2017년도 세입과목별 징수목표액이 설정되었는바, 누락없는 정확한 요금 조정과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입징수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 작성)  서울시 재무회계 규칙 제8조(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 작성)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1151(2017.2.3) Ⅱ 세입징수목표  세입징수 목표액 : 85,098백만원(‘16년 대비 0.02% 증가)  징수율 : 97.18% (상수도사용료 수익 97.37%, 과년도미수금 79.74%)  세목별 징수결정 및 징수목표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도 2016년도 징수결정목표 (A) 징수목표 (B) 징수율 (B/A) 징수결정 (A) 징 수 (B) 징수율 (B/A) 총계 87,568 85,098 97.18 92,554 90,333 97.16 사용료수익 74,887 72,918 97.37 76,104 74,376 97.73 급수공사비 3,547 3,547 100.00 4,282 4,282 100.00 시설분담금 6,400 6,400 100.00 9,282 9,282 100.00 변상위약금 136 136 100.00 347 333 95.97 잡수익및기타 120 120 100.00 253 179 70.75 과년도미수금 2,478 1,976 79.74 2,286 1,881 82.28 Ⅲ 추진방향  정확한 검침 및 심사로 누락없는 요금조정  과태료, 손괴자부담금 등 세원발굴로 세입 증대 도모  신징수기법 활용 등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 전개  직원교육을 통한 징수활동 촉진 Ⅳ 세부추진계획  정확한 검침 및 심사로 누락없는 수도요금조정  정례점검일 준수 및 정확한 검침, 심사 실시 - 구별, 업종별 급수설비 현황(2017.1월 현재) 구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양천구 107,628 100,070 602 6,898 58 강서구 148,802 137,391 796 10,560 55 구로구 73,937 65,639 755 7,487 56 계 330,367 303,100 2,153 24,945 169  전월대비 30% 이상 격감 수전 계량기 고장 여부 등 원인규명 철저  신규 급수설비 개전사항 수시 확인 및 개시조정 적기 시행  고장계량기 인정징수결정량 기준 준수 및 교체후 정산 확행  현장위주의 심사강화로 요금부과의 정확성 제고 - 급수업종 하향 적용, 사용량 격감 다량급수처, 계량기 빈번 교체업소 등  과태료, 손괴자부담금 등 세원발굴로 세입 증대 도모  신,개축 공사장 등 조례위반 단속 강화(월 2회 이상) - 전용급수장치 없이 인근 수도관에서 연결사용하는 행위 - 건물 멸실 후 재건축 시 급수장치 무단이설, 철거, 폐기 행위 - 동일 건물내 업종간 혼용으로 요금 탈루 행위 등  대형·복합 건물 등 월평균 300㎥ 이상 다량급수처 중점 관리 - 사용량 분석을 통해 부정급수 의심이 가는 업소 조례위반여부 조사 - 년 1회 이상 관리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징후 포착 등 부정급수 사전 예방  계량기 빈번 교체 업소 사유 분석 등 조례위반여부 조사 - 회전불량, 회전멈춤 등으로 년 2회이상 교체 업소 - 계량기 무단철거행위, 작동방해 등 조작여부 정밀 조사 실시  수도시설 손괴로 인한 원인자(손괴)부담금 부과 철저 - 한전, 도시가스, 기타 공사 시 발생한 상수도관 손괴에 따른 부담금의 정확한 산출과 요금 부과  신징수 기법 활용 등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 전개  현년도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 적극 홍보 -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고지서 분실·훼손 수용가 즉시 재발행 송달 - 자동납부제도를 이용토록 적극 홍보하여 납기내 징수율 도모 - 가상계좌, 인터넷, 무인수납기, 휴대폰, 편의점, ARS 납부방법 등 홍보 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 전개 - 체납특별 정리기간 운영 : 연 4회(3,6,9,12월) · 체납특별정리반 편성운영, 직원별 목표징수제 실시 - 고액 체납사항 소유자 통보 및 행정처분(정수, 압류) 강화 · 장기·고액체납(3회 또는 20만원이상)에 대한 행정처분 - 욕탕용 체납자 특별관리대책 추진 · 명의위장사업자 등 요금탈루 개연성이 있는 체납자 특별관리 · 연속 2회 체납 시 즉시 정수처분으로 추가 체납발생 방지  신용정보조회 등 신징수 기법 적극 활용 징수율 제고 -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 인터넷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체납자의 전화번호, 신용등급, 주거래은행 등을 확인하여 독려, 예금압류, 추심 등 활용  기타 부과금 소관 부서별 책임징수제 실시 - 임대료, 시유지 대부료, 체비지변상금 : 행정지원과 - 원인자(손괴자)부담금, 공사 환수금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직원교육을 통한 징수활동 촉진  세입징수 관련 직원 직무교육 실시 : 월 1회 이상 - 상수도 과징업무 관련 규정 및 처리요령 - 체납징수업무 메뉴얼 및 징수체계, 체납처분방법 - 분기별 체납징수 목표액 배시 및 달성도 평가 Ⅴ 행정사항  세입징수실적 소장에게 정기 보고  세입현계담당 : 과목별 징수실적 집계 완료 후 매월 30일까지  요금관리팀장 : 체납정리기간중 직원별 징수실적을 매월 5일까지  징수활동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 징수활동 실적을 분기별 단위로 평가하여 상시평가에 반영  징수활동 우수자 시장표창 상신 등 인센티브 제공  공사환수금, 변상금 등 소관부서에서는 자체 징수계획 수립 시행  자체징수계획 수립 추진,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 철저  분기별 체납특별 정리기간중 징수실적을 요금과로 제출 붙임 : 2017년도 월별세입징수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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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세입징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424 생산일자 2017-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애 (02-3146-3905) 관리번호 D000002895646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회계관리 > 상하수도세입조정및현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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