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알림(구로구소기업소상공인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소기업소상공인회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알림(***********)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에서 제출하신 비영리법인 변경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리하고 신고 허가증을 교부하니 사업수행 시 관련 법규의 자체 정관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명 : **************** 나. 소재지 : *************************** 다. 대표자 : ************* 라. 허가일 : 2015.10.27 마. 변경수리 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구로구소상공인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구로구소기업소상공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구로구소상공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7가길 5-2(구로동)에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둔다. 제21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익년 1월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③ 생략 제21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③ 생략 제49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관 20조 총회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바. 허가증 수령장소 :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사. 신고필증 수령시 필요사항 : 이사장 또는신고인직접방문(신증지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소 소상공인정책팀장 이창현 소상공인지원과장 02/09 곽종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218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2133-5538 /전송 2133-0714 / minso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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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알림(구로구소기업소상공인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2186 생산일자 2017-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소 (2133-5538) 관리번호 D00000289571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