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및 결과 제출 요청 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404(2017.2.6.)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복지법」제29조의 3 및 제29조의4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14.9.29)됨에 따라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점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점검·확인을 실시하여 주시고, 점검결과를 붙임2 서식에 따라 2017. 2.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1부. 2. 기관·지역별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서식) 1부. 3. 자치구별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김아름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담당관 02/08 代권명희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29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4117 /전송 02-2133-1430 / jng06@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97161
20211012202712
본청
청소년담당관-2965
D000002894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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