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배수펌프장, 수문)의 진단 범위 재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배수펌프장, 수문)의 진단 범위 재안내 1. 하천관리과-667호(2017.01.1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입니다. 가. 개정 조항 :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비고 21. 나. 개정 내용(2016.7.19. 내용신설) ☞ 배수펌프장과 연계되어 있는 수문 및 통문은 배수펌프장에 포함한다. 2. 위 시행령 개정으로 배수펌프장과 연계되어 있는 수문 및 통문은 배수펌프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 시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함을 다시 한 번 안내하니, 향후 빗물펌프장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 반드시 과업에 포함하여 시행(예산은 기 편성된 범위 내에서 발주) 하시길 바랍니다. 3. 아울러, 도면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 시 반드시 도면을 복원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설물안전법 개정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종로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광진구청장(안전치수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중랑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구로구청장(치수과장),은평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관악구청장(치수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용산구청장(치수과장),노원구청장(물안전관리과장) 주무관 구자일 치수설비팀장 김중영 하천관리과장 02/08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1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82 /전송 2133-1044 / directer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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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배수펌프장, 수문)의 진단 범위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135 생산일자 2017-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일 (02-2133-3882) 관리번호 D000002894256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빗물펌프장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